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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

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

본 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계약")은 CouchBase와 사용권자 간에 작성 및 체결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주문에 따라 사용권자가 특정 CouchBa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1. 라이선스 부여. 구독 기간 동안, 그리고 사용권자가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카우치베이스는 사용권자에게 사용권자 자신의 내부 용도로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유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사용권자가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수로 제한합니다.

2. 제한 사항. 라이선스 사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a)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b) 사용권자가 해당 구독료를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대여, 임대, 대여, 배포 또는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d) 시간 공유 서비스, 서비스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부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e)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 또는 디컴파일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f)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파생 저작물을 변경, 수정, 향상 또는 준비하는 행위;

(g)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고지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또는

(h) 미국 상무부 수출 관리 규칙 또는 기타 수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 사용권자가 라이선스 조건 또는 전술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사용권자가 그러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환불 또는 크레딧 없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자의 라이선스를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환불 또는 크레딧 없이).

3. 소유권. 소프트웨어 및 그 수정 또는 파생물은 Couchbase 및 그 라이선스 제공자의 단독 재산이며, 본 계약에 부여된 라이선스 권리를 제외하고, Couchbase 및 그 라이선스 제공자는 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타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미국 정부 또는 그 계약자인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a)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연방정부조달규정(FAR) 12.1212, 48 C.F.R 12.1212 및 그 후속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이 또는 민간 기관을 대신하여 획득하는 경우.

(b)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DOD FAR 부록의 227.7202-1 및 227.7202-3, 48 C.F.R.227.7202-1 및 227.7202-3과 그 후임자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국방부(DOD) 및 그 기관 또는 부대가 획득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체는 Couchbase, Inc.

4. 지원. 카우치베이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여러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주문서에 명시되고 사용권자가 지불한 지원 서비스 수준을 사용권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모든 프로덕션 배포 인스턴스(프로덕션 배포와 관련된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 사용되는 모든 인스턴스 포함)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 라이선스 노드를 보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라이선스 사용자는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프로덕션 라이선스 노드와 다른 수준일 수 있지만 동일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받는 모든 라이선스 노드도 보유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자는 연결의 한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제 연결의 모든 측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에서 모든 라이센스가 부여된 노드를 보유해야 합니다.

5. 결제. 라이선스 사용자는 카우치베이스에 해당 구독 요금을 지불합니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지불은 주문서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연체된 요금에는 월 1.5%(1 ½TP3T)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 중 적은 금액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권자는 연체된 금액을 징수하는 데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를 Couchbase에 상환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는 순액이며 세금이나 관세 등 어떠한 종류의 공제 없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구독료는 제외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Couchbase의 순이익에 따른 세금을 제외한 모든 관세 및 세금(해당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세율과 방식으로 라이선스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기록 보존 및 감사. 사용권자는 카우치베이스가 사용권자의 계약 준수 여부(사용권자가 사용하는 라이선스 노드 수 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기록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삼십(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라이선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용권자의 시설에서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수행되며 사용권자의 비즈니스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관련 라이선스 사용자의 기록 및 시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합니다. 감사 결과 사용권자가 카우치베이스에 수수료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 카우치베이스는 사용권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사용권자는 감사 완료 시점에 유효한 카우치베이스의 가격표에 따라 해당 과소 납부 수수료를 즉시 카우치베이스에 지불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수료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권자가 지불한 구독료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권자는 감사 수행에 대한 Couchbase의 합리적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7. 기밀 유지. 라이선스 사용자와 카우치베이스는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받는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러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수령 당사자는 자신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고 공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주의보다 적은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본 기밀 유지 섹션의 조건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및 그러한 파기에 대한 서면 증명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은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8. 보증의 부인.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사용권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소프트웨어가 사용권자가 선택한 조합으로 작동하며, 소프트웨어 작동에 오류가 없거나 중단되지 않거나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가 수정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소유권 및 거래, 사용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9. 제삼자 청구에 대한 면책.

  • 면책.
    섹션 9에 따라 Couchbase는 소프트웨어가 미국 특허, 미국 저작권, 미국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자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모든 손해로부터 라이선스 사용자를 면책하고 방어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a) 사용권자가 해당 클레임을 즉시 카우치베이스에 통지하고, (b) 사용권자가 해당 클레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협조하며, (e) 카우치베이스가 방어 및 모든 관련 합의 협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인젝션.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카우치베이스가 그러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단독 선택과 비용으로 (a)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b)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수정하며, (a) 또는 (b)가 카우치베이스의 의견으로는 상업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c) 라이선스를 해지하고 구독료의 비례 금액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카우치베이스는 (a) 카우치베이스 이외의 당사자가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경우, 그러한 수정이 없었다면 청구가 발생하지 않았을 범위까지, (b) 침해 부분이 당시의 변경되지 않은 릴리스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 이외의 사용을 기반으로 한 침해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c) 그러한 침해를 피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용, 작동 또는 결합을 피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장비와의 사용, 작동 또는 결합에 근거한 경우, (d) 제3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기인한 경우, (e) 본 계약 또는 해당 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사용권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 근거한 경우.
  • 유일한 해결책.
    본 섹션의 약관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에 대한 제삼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의 전적인 책임을 구성하며, 사용권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입니다.

 
10. 구독 기간 종료. 본 계약은 본 계약을 참조하는 모든 주문에 적용됩니다. "구독 기간"은 주문 발효일에 시작되며 해당 주문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위 2항에 따른 Couchbase의 권리에 따라,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치유 가능한 경우,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동안 그러한 위반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용권자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주문 또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면 사용권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그 모든 사본 및 일부를 모든 형태와 유형의 미디어로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및 그러한 파기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섹션 2, 3, 5-13.

11.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COUCHBASE 또는 그 라이선스 허가자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예시적 손해 또는 대체 제품 또는 서비스 조달 비용에 대해 사용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음을 포함), 사용 손실, 영업 손실, 영업권 손실, 업무 중단,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컴퓨터 장애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 또는 기타 손실은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또는 공평한 이론(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에 관계없이 이에 국한되지 않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소송 원인 및 모든 책임 이론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한 카우치베이스 또는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의 총 책임은 처음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직전 12개월 기간 동안 라이선스 사용자가 카우치베이스에 지불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카우치베이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 제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카우치베이스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에 위험을 배분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2. 일반. 양 당사자는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실패(지불 의무는 제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상표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의 이름과 로고를 고객 목록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사용자를 고객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카우치베이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전술한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익에 귀속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관할 법원이 본 계약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집행되며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의 향후 집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 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기타 주소로 직접, 확인된 팩시밀리, 익일 특급 택배 또는 우편 요금이 선납된 등기 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수령 즉시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은 준거법 충돌 규정을 제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또는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기되며,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속인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취소할 수 없는 동의를 합니다. 본 계약의 모든 수정 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대체합니다. 구매 주문서, 주문 확인서 또는 기타 문서에 명시된 추가 또는 상충되는 조건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으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거부됩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더라도 본 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고용, 프랜차이즈 또는 대리점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를 결정할 때 구매한 제품의 향후 버전 또는 향후 제품의 가용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13.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 정보" 소프트웨어 및 비공개 기술 및 비즈니스 정보(가격 포함)를 포함하여 공개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기밀 또는 독점 정보임을 당사자가 알아야 하는 본 계약 체결 중 또는 체결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받은 모든 독점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수신 당사자의 과실이나 본 계약 위반 없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지게 된 경우;

(b) 공개 당사자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없이 공개 시점에 수신 당사자가 정당하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c)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경우, 또는

(d) 수신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문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는 기술 사용자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노드" 는 물리적 하드웨어나 가상 머신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는 주문에 반영된 해당 카우치베이스 제품의 오브젝트 코드 버전을 의미합니다.

"구독료" 는 주문서에 명시된 라이선스 노드 수까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문서에 명시된 요금을 의미합니다. 구독료에는 지원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구독 기간" 는 총체적으로 섹션 10에 설명된 초기 구독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 서비스" 는 당시의 CouchBase 지원 정책(다음 위치에 있음)에 설명된 대로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CouchBase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의미합니다. www.couchbase.com/support-policy).

"프로덕션 배포"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라이선스 노드 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주문"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노드 수 및 해당 구독료가 명시된 거래 문서(예: 서명된 판매 견적서)를 의미합니다.

용어 "포함"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SLA v1:  201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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