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관리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

자체 관리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

본 보충 약관은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본 보충 약관 및 해당 주문은 귀하와 Couchbase 간의 MSA에 의해 규율됩니다. 본 보충 약관에 사용되었으나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MSA에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1.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ore" 는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스레드의 가상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스레드는 물리적 코어 또는 하이퍼스레드 코어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는 활성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복제하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배포" 는 특정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의미합니다.
“개발 노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배포되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생성, 수정 및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활동에는 스키마 개발, 데이터 모델링, 쿼리 개발, SDK 설치/구성 및/또는 디버깅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 장치" “Couchbase Lite” 또는 “Edge Server” 제품을 사용하여 롤링 30일 기간 동안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는 고유한 장치(모바일 장치, 노트북 또는 IoT 장치 등)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노드" 서버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하며, 물리적 서버, 서버 블레이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서버(테스트, 개발, 프로덕션 또는 기타 환경 포함)를 포함합니다.
"RAM"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빠른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주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2. 라이선스 부여.
제품 기간 동안, 귀하의 계약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Couchbase는 귀하에게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귀하의 자체 내부 용도로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취소 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하며, 서브 라이선스 불가능한(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는 귀하가 비용을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유형, 크기, 수량으로 제한되며, 관련 주문에 명시된 추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라이선스는 모든 환경(예: 테스트, 품질 보증, 운영, 백업 또는 재해 복구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현재 유료 구독을 유지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개발 환경에서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개발 노드는 귀하가 해당 배포에 대한 지원 또는 기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3. 책임. MSA의 책임 외에, 고객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a) 고객이 MSA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b) 고객이 MSA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 라이선스 노드 각각에 대한 코어 수와 RAM 용량을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시간 공유 서비스, 서비스 국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서비스 제공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d) 라이선스된 노드 및/또는 특정 배포 또는 프로젝트에 지정된 라이선스된 장치를 다른 배포 또는 새 배포 또는 프로젝트로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것.

4. 지원.
4.1 제품 기간 동안 Couchbase는 주문에 명시되고 고객이 지불한 수준의 지원과 Couchbase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support-policy/enterprise-software/.

4.2 특정 배포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경우, 재해 복구 또는 백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노드 및 인스턴스를 포함하여 모든 노드 및 인스턴스는 특정 배포와 관련된 동일한 지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각 특정 배포는 자체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4.3 크로스 데이터 센터 복제 기능을 사용할 때, 고객은 복제 연결의 한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제 연결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모든 라이선스된 노드와 라이선스된 장치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5. 사용량 검증.
제품 약관 기간 중 및 그 이후 최소 1년 동안, 고객은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10일 이내에 Couchbase에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 약관 기간 중 매 3개월마다(또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다른 주기), 고객은 프로덕션, 테스트 및 개발을 포함한 모든 배포에서 사용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총 수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을 Couchbase에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체 인증은 Couchbase의 지침에 따라, (i) 고객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보고서 또는 (ii) 고객이 생성한 자동 생성 보고서의 사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ouchbase는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 주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과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해당 라이선스 노드 또는 라이선스 장치의 크기 및 유형에 대해 해당 주문에 명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되는 경우 비례 배분됩니다. 초과 사용에 해당 주문에 명시된 요금이 없는 노드 또는 장치 크기 또는 유형이 포함된 경우, (추가) 요금은 당시 Couchbase의 유효한 목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되는 경우 비례 배분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요금은 MSA에 따라 지불됩니다.

6. 소프트웨어 종료.
MSA의 고객 종료 의무 외에도, 모든 활성 주문 또는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고객은 현재 Couchbase 제거 지침(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에 설명된 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https://docs.couchbase.com/manual/uninstall/ (또는 후속 위치). 요청 시, 고객은 요청 후 5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 및 파기에 대한 고객사 임원의 서명 날인된 서면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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