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관리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
본 보충 조항은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적용됩니다. 본 보충 조항 및 해당 주문은 고객과 Couchbase 간의 MSA에 따릅니다. 본 보충 조항에 사용되었으나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MS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1.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ore" 는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스레드의 가상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스레드는 물리적 코어 또는 하이퍼스레드 코어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는 활성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복제하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배포" 는 특정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의미합니다.
“개발 노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을 생성, 수정 및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배포된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활동에는 스키마 개발, 데이터 모델링, 쿼리 개발, SDK 설치/구성 및/또는 디버깅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 장치"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Couchbase Lite” 또는 “Edge Server” 제품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는 고유한 장치(모바일 장치, 노트북 또는 IoT 장치 등)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노드" 서버(물리적 서버, 서버 블레이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하며, 테스트, 개발, 프로덕션 또는 기타 환경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RAM"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빠른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주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2. 라이선스 부여.
제품 기간 동안, 그리고 계약의 이용 약관을 고객이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Couchbase는 고객에게 고객의 내부 용도로만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하고, 서브라이센스 불가능한(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제외), 사용료가 부과되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유형, 크기, 개수로 제한되며, 해당 주문에 명시된 추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라이선스는 모든 환경(예: 테스트, 품질 보증, 프로덕션, 백업 또는 재해 복구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최신 유료 구독을 유지하는 것에 따라야 합니다. 단, 개발 환경에서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개발 노드는 고객이 해당 배포에 대한 지원 또는 기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3. 책임. MSA에 명시된 책임 외에, 고객은 다음을 수행하거나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a) 고객이 MSA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b) 고객이 MSA에 따라 해당 요금을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당 코어 및 RAM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시간 공유 서비스, 서비스 국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d) 라이선스가 부여된 노드 및/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장치를 특정 배포 또는 프로젝트에서 다른 또는 새로운 배포 또는 프로젝트로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지원.
4.1 제품 기간 동안 Couchbase는 주문에 명시되고 고객이 지불한 지원 수준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Couchbase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받을 권리 포함)를 제공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support-policy/enterprise-software/.
4.2 특정 배포 내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에 대해, 재해 복구 또는 백업을 위해 사용되어 특정 배포와 관련된 노드 및 인스턴스도 모두 동일한 지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각 특정 배포는 자체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4.3 크로스 데이터 센터 복제 기능을 사용할 때, 고객은 복제 연결의 어느 한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제 연결의 모든 측면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사용 내역 확인.
제품 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 최소 1년 동안 고객은 라이선스된 노드 및 라이선스된 장치의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10일 이내에 Couchbase에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 기간 중 3개월마다(또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다른 주기에 따라) 고객은 배포(프로덕션, 테스팅, 개발 포함)에 사용된 라이선스된 노드 및 라이선스된 장치의 총 수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을 Couchbase에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체 인증은 Couchbase의 지침에 따라 고객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한 서면 보고서 또는 고객이 생성한 자동 생성 보고서의 사본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ouchbase는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 주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과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해당 라이선스된 노드 또는 라이선스된 장치의 크기 및 유형에 대한 해당 주문에 명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되는 경우 비례 배분됩니다. 초과 사용에 해당 주문에 명시된 요금이 없는 노드 또는 장치 크기 또는 유형이 포함된 경우, (추가) 요금은 당시 Couchbase의 유효한 목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되는 경우 비례 배분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평가되는 모든 요금은 MSA에 따라 지급됩니다.
6. 소프트웨어 종료.
MSA의 고객의 종료 의무 외에도, 모든 활성 주문 또는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고객은 현재 Couchbase 제거 지침(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docs.couchbase.com/manual/uninstall/ (또는 후속 장소). 요청 시 고객은 요청 후 5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사용 중지 및 파기 사실을 증명하는 고객 임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