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마스터 파트너 계약(“동의”)는 귀하의 카우치베이스 파트너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참여를 관리하며 귀하(“귀하")가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Couchbase”) 하나 이상의 파트너 활동에서. 본 계약은 귀하가 (i) 본 약관을 참조하는 주문을 처음 수락하거나, (ii) 파트너 참여 프로그램에 등록한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유효 날짜").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법인을 본 계약에 구속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카우치베이스 파트너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1. 정의.
1.1.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고객이 별도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 제품과 함께 배포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파트너 제품과 함께 번들로 제공되지만 고객이 파트너 제품과 함께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별개의 구성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제3자 최종 사용자(“파트너")를 의미합니다.“고객 계약”) 또는 파트너가 제공하는 기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1.3. “클라우드 서비스”서비스형 카우치베이스 카펠라 데이터베이스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및 제품을 의미합니다.
1.4. “카우치베이스 오퍼링”는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전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5. “데이터 센터 간 복제”는 활성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복제하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6. “배포'는 특정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의미합니다.
1.7. “문서”기술 문서"는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는 기술 문서를 의미합니다.
1.8. “임베디드”는 객체 코드 형태로 파트너 제품에 통합되어 파트너 제품의 일부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파트너 제품의 기능에 내장되어 있고 클라이언트가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수수료”수수료 및 요금"이란 (i) 해당 주문에 명시되거나, (ii)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통해 발생하거나, (iii) 계약에 따라 카우치베이스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및 요금을 의미합니다.
1.10. “지적 재산권”는 특허 및 특허 출원,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상표, 서비스표, 상호, 트레이드 드레스, 로고, 디자인, 슬로건, 도메인 이름, 영업 비밀, 노하우, 독점적 프로세스, 공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무형 권리와 함께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발생하고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생성되는 모든 신청, 등록, 계속, 갱신 및 연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적, 산업 및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1.11. “리드 추천 수익”커미션 리드"는 주문 날짜가 해당 커미션 리드에 대한 파트너의 등록 양식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카우치베이스와 커미션 리드 간의 첫 주문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주문한 커미션 제품에 대해 카우치베이스가 커미션 리드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금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서면으로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액은 세금, 상각, 환불 또는 지불 거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리드 추천 수익에는 (i) 갱신에 대한 금액, (ii) 관련 추천 확인 시점에 커미션 가능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 (iii) Couchbase가 지불해야 하지만 받지 못한 금액이 제외됩니다.
1.12. “라이선스 장치”는 롤링 삼십(30)일 동안 “Couchbase Lite” 또는 “Edge Server” 제품을 사용하여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유한 장치(예: 모바일 장치, 노트북 또는 IoT 장치)를 의미합니다.
1.13. “라이선스 노드”는 물리적 서버, 서버 블레이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서버(테스트, 개발, 프로덕션 또는 기타 환경에 관계없이)를 포함하여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1.14. “관리형 서비스”아웃소싱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계획,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운영 관리 및 고객이 소프트웨어 사용의 일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15. “주문”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파트너가 공인된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수락한, 해당 수수료 및 기간과 함께 카우치베이스 오퍼링에 대한 자격을 식별하는 거래 문서(예: 주문서 또는 작업 내역서)를 의미합니다.
1.16. “파트너 참여 프로그램”는 Couchbase 파트너 포털에 설명된 대로 액세스할 수 있는 Couchbase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partners/partner-with-couchbase/.
1.17. “파트너 제품”소프트웨어 제품"이란 파트너가 개발하고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하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a) 소프트웨어 제품이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카우치베이스" 소프트웨어와 경쟁하지 않는 경우; (b) 소프트웨어 제품이 "소프트웨어"에 중요하고 주요한 추가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1.18. “개인정보 보호정책"는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privacy-policy (또는 후속 위치)로 이동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1.19. “제품”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제품"은 (i)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ii) 계약에 따라 파트너에게 달리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제품과 해당 관련 기술을 의미합니다.
1.20. “전문 서비스”컨설팅, 교육 및 기타 서비스"란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따라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및 그 결과 보고서, 자료 또는 기타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1.21. “프로그램 추천 비율”수수료"는 등록 양식 제출 시 파트너 참여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리드 추천 수익에 대해 카우치베이스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
1.22. “소프트웨어”는 본 계약에 따라 파트너가 사용할 수 있는 Couchbase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자체 관리 제품을 의미합니다.
1.23. “SOW” 파트너가 구매하고 카우치베이스와 파트너 간에 체결한 전문 서비스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작업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1.24. “구독 기간”구독 기간"이란 (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유효하고, (ii) 클라우드 서비스 액세스 및 사용 권한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iii) 전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주문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하며,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구독 기간은 주문 발효일로부터 12개월로 기본 설정됩니다.
1.25. “지원”기술 지원 서비스"는 당시의 CouchBase 지원 정책에 설명된 대로 해당 CouchBase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support-policy를 클릭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1.26. “지원 수준”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 서비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 서비스 수준을 의미합니다:
- 1.25.1. “1단계 지원”는 수신되는 문제를 분류하고, 고객의 초기 전화를 받고, 일반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적이고 짧은 기간의 설치 및 사용 관련 질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증상을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한 하위 시스템을 식별하여 간단한 진단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지원 레벨을 의미합니다.
- 1.25.2. “2단계 지원”는 기본적인 NoSQL 개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및 해결, 소프트웨어의 문제 특성 분류 및 진단, 증빙 자료와 함께 3단계 지원 에스컬레이션을 위한 명확한 사례 수립 등의 중간 지원 수준을 의미합니다.
- 1.25.3. “3단계 지원”는 1급 또는 2급 지원 담당자가 제기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답변하고, 1급 또는 2급 지원 담당자가 에스컬레이션한 문제를 진단 및 해결하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급 지원 담당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25.4. “4단계 지원”는 심각도 1/ 생산 중단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링/제품 개발 지원과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심각도 1/ 생산 중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1.26. “영역”는 다음에서 제공되는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에서 식별되는 특정 지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partners/partner-with-couchbase/.
1.27. “타사 제품”는 제3자가 개발 및 소유한 제품, 구성 요소,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소스 또는 기타 자료를 의미합니다.
1.28. “업데이트”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버그 수정, 패치 또는 기타 기능 변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업데이트는 본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일부입니다.
'포함'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부여된 권한 및 라이선스 제한
2.1. 일반 라이선스. 본 계약 및 해당 주문에 따라, 카우치베이스는 파트너에게 취소 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고, 재라이선스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데모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섹션 2.2에 따라 파트너 제품과 함께 제품을 포함하거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해당되는 경우).
- 영역 내에서 카우치베이스 오퍼링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주문에 따라 고객에게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품을 사용하려면 모든 환경(테스트, 품질 보증, 프로덕션, 백업 및 재해 복구 환경 포함)에 대해 현재 유료 구독이 필요하지만, 파트너의 내부용으로만 배포하고 최종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는 개발 전용 배포는 제외합니다. 모든 환경에 대해 요청된 지원 또는 기타 서비스에는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2.2 임베디드 및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웹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https://www.couchbase.com), 주문에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트너 제품을 개발합니다;
- 파트너 제품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임베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화합니다;
- 본 2.2항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객체 코드 형식 및 문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및 문서의 단일 백업 사본을 만드세요;
- 파트너 제품만을 테스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 제품의 일부인 임베디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범위 및 수량 내에서 고객의 내부 용도로만 클라이언트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파트너 제품에만 적용되며, 각각의 고유한 파트너 제품에 대해 별도의 주문서가 필요합니다. 카우치베이스 웹사이트의 기타 도구 또는 SDK는 오로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모든 카우치베이스 웹사이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2.3 도구, 커넥터 및 타사 제품. 특정 카우치베이스 구성 요소(즉, 카우치베이스가 개발 및 소유한 구성 요소)가 타사 제품과 인터페이스하거나 타사 제품에 연결되는 경우 파트너 및 고객은 타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해당 타사 라이선스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그러한 타사 제품을 소유, 제어 또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ouchbase는 (i) 파트너 및/또는 고객이 타사 제품으로 전송하기로 선택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의 기밀성, 보안 및 무결성, (ii) 타사 제품의 설치, 운영 또는 지원 기능, 또는 이와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4 파트너는 본 계약 및 해당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카우치베이스 제품을 사용하고, 카우치베이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동의합니다.
2.5 카우치베이스는 지적 재산을 포함하여 카우치베이스 제품 및 설명서(소스 코드, 수정, 개선, 향상 또는 파생물 포함), 모든 설명서 및 전문 서비스(관련 결과물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파트너는 자체 파트너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은 주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모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 카우치베이스는 3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 파트너 참여 프로그램 또는 카우치베이스 오퍼링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카우치베이스 오퍼링을 직접 판매하고 그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채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합니다.
2.7 파트너는 제삼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 또는 설명서의 변경, 수정, 개조, 번역, 개선,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분해 또는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
- 제품의 소스 코드, 기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을 도출하거나 도출을 시도하는 행위;
- 제품을 양도, 판매, 임대, 대여, 공개, 재라이선스 또는 시분할, 서비스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품 또는 설명서를 사용, 복사 또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행위;
- 명시적으로 부여된 라이선스 외에 Couchbase 제품 또는 문서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주장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제품 또는 문서와 관련된 모든 소유권 고지, 상표, 보증 또는 면책 조항을 제거, 가리기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불법적인 콘텐츠 또는 데이터 사용 또는 공개를 포함하여 지적 재산권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Couchbase 제품 또는 문서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침투 테스트, 성능 테스트 또는 벤치마킹을 수행하거나 경쟁사 분석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거나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또는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카우치베이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액세스, 모니터링 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보안 또는 사용 제어 조치를 우회, 비활성화 또는 위반하는 행위;
- 비파트너 제품과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라이선스 노드 또는 라이선스 장치를 제품 또는 프로젝트 간에 재할당하거나, 제3자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호스팅(또는 호스팅을 제안)하는 행위.
3. 수수료 및 결제
3.1 파트너는 각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수수료를 카우치베이스에 지불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수수료는 청구서 발행 후 삼십(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고객이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카우치베이스에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파트너에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에는 월 1.5퍼센트(1 ½TP3T) 또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 중 적은 금액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파트너는 연체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를 카우치베이스에 상환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면 모든 미지급 금액은 즉시 연체됩니다.
3.2 파트너가 구매 주문서를 발행하는 경우(“PO”), 이는 구속력 있는 제안으로 간주되며, 카우치베이스는 재량에 따라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락된 PO의 상업적 세부 사항(즉, 제품, 클라이언트, 수량(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라이선스 장치 수 포함), 가격, 서버 크기 지표, 지원 수준, 구독 시작 및 종료 날짜, 전문 서비스 설명)만 적용되며, PO의 다른 조건은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수락된 모든 PO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모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GST, 판매세, 소비세, 서비스세, 총영수증세(이하 총칭하여 “거래세”), 파트너는 파트너가 해당 면제 또는 직접 지불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카우치베이스로부터 송장 또는 기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세금 징수 의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는 원천징수 또는 공제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파트너는 CouchBase가 청구된 금액 전체를 수령할 수 있도록 CouchBase에 지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세금 원천 징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세금 양식을 제공합니다. 파트너는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우치베이스와 협력해야 하며, 요청 시 세금 납부 서류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주문
4.1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에 판매 기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양 당사자가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승인된 주문이 됩니다.
4.2 승인된 주문을 변경하려면 4.1항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한 경우의 권리 포기가 다른 경우의 권리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4.3 요청 시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위해 잠재 고객 및 파트너 제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서면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배포 날짜, 의도된 소프트웨어 사용 및 지원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파트너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카우치베이스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제공된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5. 배송, 지원 및 전문 서비스
5.1 배달. 제품은 주문이 실행되는 즉시 전자적으로 배송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배송 의무가 없습니다.
5.2 소프트웨어 지원. 카우치베이스는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해 복구 또는 백업 노드를 포함하여 배포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는 동일한 지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각 배포는 서로 다른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발 및 테스트 환경도 일관된 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배포와 다른 지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기존 구독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Couchbase는 수시로 지원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5.3 파트너 제품 지원. 파트너 제품의 경우 파트너는 고객에게 1, 2단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파트너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지원(즉, 3단계 및 4단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장치는 연결의 한 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일한 지원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즉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파트너 제품에 대한 고객 지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불만 사항을 카우치베이스에 알려야 합니다.
5.4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고객 및 파트너의 사용자 계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고객이 선택하거나 주문서에 명시된 서비스 플랜에 따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5.5 프로페셔널 서비스. 카우치베이스는 주문서 또는 SOW에 설명된 대로 파트너에게 특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는 전문적이고 업무적인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파트너는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문서 또는 SOW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전문 서비스는 납품 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하청업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계약의 준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주문서 또는 SOW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은 전문 서비스는 구독 기간 종료 시 환불 없이 만료됩니다. 후불 전문 서비스의 경우, Couchbase는 사용하지 않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최종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파트너는 현장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합리적인 출장 및 부대 비용에 대해 청구서에 따라 카우치베이스에 상환해야 합니다.
6. 고객 동의
6.1 파트너는 각 고객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 경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합니다:
- 본 계약의 섹션 2 및 5와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대로 카우치베이스 오퍼링 및 지원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i) 양도(하드웨어 장애로 인한 일시적 양도 제외), (ii) 양도, 시간 공유 및 대여, (iii) 소유권 이전, (iv)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 디컴파일 또는 소스 코드 액세스, (v) 백업 사본 1개를 초과하는 복제 행위가 금지됩니다;
-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고객의 CouchBase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CouchBase의 책임을 부인합니다;
- 해지 시 고객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및 문서의 모든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요구합니다;
-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제 및 국내 수출 및 경제 제재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카우치베이스 오퍼링이나 그 직접 제품이 직간접적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카우치베이스를 본 섹션 6의 제3자 수혜자로 지정합니다;
- 고객 계약에 따른 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 등록,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계정 생성, 카우치베이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파트너는 본 약관을 시행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고객의 무단 사용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고객의 하위 라이선스 및/또는 액세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고객 계약에 위 약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파트너 또는 그 대리인이 Couchbase 제품, 문서 및 지원에 대해 Couchbase의 진술 또는 보증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Couchbase를 면책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타사 소프트웨어는 파트너 또는 클라이언트의 라이선스된 소프트웨어 사용과 함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파트너는
- 고객 계약을 시행하고 고객 위반 시 즉시 카우치베이스에 통지합니다;
- 고객 계약 및 관련 배포 세부 정보(고객 이름, 주소, 배포 날짜 및 제공된 오퍼링)에 대한 기록 유지
- (c) 요청 시 해당 기록에 대한 카우치베이스의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7. 침해 배상
7.1 파트너 면책.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 그 계열사 및 라이선스 제공자(이하 통칭하여 “카우치베이스 파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 파트너 제품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 또는 남용, 또는 소프트웨어/설명서와 파트너 제품, 파트너 데이터 또는 파트너 콘텐츠의 조합에 의한 침해 또는 남용;
- 파트너 또는 파트너를 통해 액세스 권한을 획득한 제3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불능; 또는
- 파트너의 본 계약 위반 행위.
면책은 (i) 파트너에게 청구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ii)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제공하며, (iii) 파트너에게 방어 및 합의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부여하고, (iv)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7.2 카우치베이스 면책. 섹션 7.3 및 7.4에 따라 Couchbase는 (문서화된 대로 사용된 경우) Couchbase 오퍼링의 비오픈 소스 구성 요소가 미국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파트너에 대한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거나 합의합니다(“IP 클레임”), 파트너 제공:
- 즉시 서면으로 카우치베이스에 통지합니다;
- 카우치베이스가 방어 또는 합의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ouchbase와 합리적으로 협력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서면으로 승인하는 모든 최종 판결 또는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7.3 카우치베이스 해결 방법. IP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CouchBase는 재량에 따라 (i)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침해하지 않도록 CouchBase 제품을 교체 또는 수정하거나 (iii) 영향을 받는 라이선스 또는 구독을 종료하고 선불 미사용 요금을 비례 배분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7.4 제한 사항. 카우치베이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IP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사 제품, 서비스 또는 데이터와의 결합;
- 카우치베이스 이외의 당사자에 의한 수정;(c) 통지 또는 해결 방법 제공 후에도 계속되는 침해 사용;
- 계약, 주문, SOW 또는 문서에 따르지 않는 사용;
- 파트너의 사양에 따라 카우치베이스가 카우치베이스 오퍼링을 수정하는 행위;
- 타사 오픈 소스 컴포넌트;
- 현재 버전으로 클레임을 피할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경우 오래된 버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 7.4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카우치베이스를 배상해야 합니다.
8. 제한적 보증 및 면책 조항
카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 카우치베이스 제품 및 문서는 어떠한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카우치베이스 당사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보증을 포함한 기타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카우치베이스 제품 또는 문서 또는 그 일부에 오류가 없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9. 책임의 제한
9.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i) 양 당사자(또는 본사의 제3자 제공업체)는 간접적, 특별, 우발적, 결과적 또는 예시적 손해 또는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에 대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파트너 또는 고객이 계약에 따라 그리고 계약에 따라 제품, 설명서 또는 전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업권 손실 또는 업무 중단; 그리고 (ii) 모든 손실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총체적 책임, 청구 및 손해배상(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제외)이 책임이 처음 발생한 사건 직전 12개월 동안 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파트너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의 모든 책임 제한 및 배제는 위에 명시된 구제책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청구 또는 손실의 형태나 출처, 청구 또는 손실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 및 Couchbase 당사자가 청구 또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0. 기밀 유지
10.1 각 당사자(“수신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개”) 기밀로 표시되거나 기밀로 이해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정보(“기밀 정보”). 기밀 정보에는 본 계약의 조건, 가격, 고객 또는 잠재 고객 데이터, Couchbase 제품, 서비스 또는 플랜과 관련된 기술 또는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신자는
- 공개자의 기밀 정보는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공개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
-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되,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보호합니다.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카우치베이스 성능, 벤치마크 또는 평가 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10.2 기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신자의 잘못 없이 공개됩니다;
- 공개 전에 수신자에게 합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신자가 해당 정보가 기밀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가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공개한 경우;
- 공개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된 경우, 또는
- 수신자가 즉시 통지하고 공개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협조하는 경우, 법률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10.3 기밀 유지 위반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개자는 다른 가능한 구제책과 더불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기간 및 해지
11.1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11.2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 또는 주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 파산, 파산 또는 기밀 유지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즉시 통보합니다.
양 당사자는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 편의를 위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활성 주문은 제외). 본 계약의 해지는 활성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주문은 만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1.3 해지 시 의무 사항. 해지 또는 만료 시:
- 해지 시점에 유효한 클라이언트 계약은 고객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고 파트너가 Couchbase에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계속 지불하는 경우 해당 주문에 따라 남은 구독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만 파트너는 남은 구독 기간 동안 5.3항에 따라 해당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본 1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i) 모든 라이선스는 즉시 종료되며, (ii) 파트너는 CouchBase 제품 및 설명서의 모든 사용, 복제 및 재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iii) 파트너는 자신을 CouchBase 파트너 또는 리셀러로 대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해지에 관한 모든 고객 커뮤니케이션 또는 공개 발표는 공개하기 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12. 공공성
12.1.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상표, 로고 또는 독점적 명칭(각 “상표”)를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 또는 등록하거나 상표를 결합하여 복합 상표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12.2. 파트너는 마케팅 자료, 보도 자료, 프로그램 디렉터리 및 카우치베이스 웹사이트에서 파트너를 카우치베이스 파트너로 식별하기 위해 파트너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카우치베이스에 부여합니다. 파트너는 요청 시 필요한 아트웍을 제공합니다. 사용은 서면으로 제공된 파트너의 상표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모든 영업권은 파트너에게 이익이 됩니다.
12.3. 카우치베이스는 파트너에게 본 계약 기간 동안 카우치베이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카우치베이스의 이름과 PartnerEngage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사용은 Couchbase의 상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couchbase.com/trademark-policy) 또는 달리 명시된 대로. 카우치베이스는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이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으로 인한 모든 영업권은 카우치베이스에 귀속됩니다.
12.4.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카우치베이스의 비용으로 카우치베이스와 합리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12.3항에 따른 모든 라이선스 권한 부여는 계약 만료 시 종료됩니다.
13. 기록, 검증 및 감사
13.1. 기록. 파트너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13.2. 사용 확인. 파트너는 3개월마다 또는 달리 합의한 경우 고객의 제품 사용량(예: 라이선스 노드 또는 라이선스 장치 수)을 증명하는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카우치베이스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i) 서명된 인증 또는 (ii) 카우치베이스 제공 도구를 사용한 자동화된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초과 사용 시에는 주문서에 명시된 요율 또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 Couchbase의 당시 정가로 청구되며, 해당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13.3. 감사 권한. 카우치베이스는 파트너와 각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12개월에 한 번만 파트너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그 고객은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지급금이 발견되는 경우 파트너는 30일 이내에 해당 부족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소 지불이 감사 기간 동안의 수수료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파트너는 카우치베이스의 합리적인 감사 비용도 상환해야 합니다. 감사 권한은 계약 종료 후 일(1)년 동안 존속합니다.
13.4. 타사 감사자. 감사는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독립 공인 회계사 또는 카우치베이스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 추천
14.1. 파트너는 잠재적인 고객 기회를 식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리드”)를 CouchBase의 리드 등록 양식(“등록 양식”). 요청 시 파트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카우치베이스가 리드를 참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예: 소개, 미팅 또는 통화).
14.2. 카우치베이스는 각 등록 양식을 검토하고 리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추천 확인”). 카우치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단독 재량에 따라 리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리드는 이미 카우치베이스 고객입니다;
- 파트너 또는 제3자에 의해 사전 제출되었습니다;
- 리드가 Couchbase의 신용 또는 규정 준수 확인에 실패합니다;
- 리드는 거래 제한이 적용되거나 지정된 지역 외부에 있습니다.
14.3. 요청 시 파트너는 리드를 통한 판매 프로세스에서 카우치베이스를 지원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리드를 추적하거나 리드에게 판매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4.4. 본 계약은 비독점적입니다. 그러나 리드가 커미셔너블 리드(아래 정의 참조)로 수락되면 파트너는 동일한 리드를 카우치베이스의 직접 경쟁업체에 추천할 수 없습니다.
15. 위원회
15.1. 리드는 커미션 가능(“커미셔너블 리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Partner submitted a complete Registration Form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1; and
- Couchbase accepted the Lead in writing under Section 14.2.
15.2. If Couchbase receives payment from a Commissionable Lead and Partner complies with all Agreement terms, Couchbase shall pay Partner commission equal to the Program Referral Percentage of Lead Referral Revenue.
For promotional opportunities sourced or influenced by Partner, commission will be:
- the Program Referral Percentage for sourced deals, and
- as separately communicated by Couchbase for influenced deals.
Commission (less taxes or other levies) is payable within forty-five (45) days after the end of the calendar quarter in which Couchbase receives payment, provided Partner submits a valid invoice to accounting@couchbase.com.
15.3. Couchbase may change the Program Referral Percentage with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Changes apply only to Registration Forms submitted after the notice period.
15.4. Unless terminated for Partner’s breach, Couchbase will continue to pay commission on Lead Referral Revenue received after termination.
15.5.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this Section, Partner is not entitled to any other payments, fees, or reimbursements.
16. INDEPENDENT CONTRACTORS
The partie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Nothing in this Agreement creates a legal partnership, agency, joint venture, or employment relationship. Neither party may bind or represent the other. Partner may not make commitments, incur obligations, or speak on behalf of Couchbase. Couchbase is not liable for any actions, agreements, or representations made by Partner.
17. MISCELLANEOUS
17.1. Export Control. Partner acknowledges that the Couchbase Offerings, Documentation, and related technology or services ("Items”) may be subject to U.S.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Both Parties represent that they are not listed on any U.S. government denied-party list. Partner agrees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export and sanctions laws and shall ensure that neither Partner nor any Client:
- exports, reexports, transfers, or uses such Items in violation of U.S. laws or embargoes;
- provides access to such Items to (i) individuals or entities on U.S. restricted party lists (i.e., Department of Commerce’s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or U.S. Treasury Department’s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ii) military end-users or for military end-use, or (iii) those involved in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obligation survives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7.2. Non-exclusivity. This Agreement is non-exclusive. Couchbase may contract directly with any Client. Clients may purchase from Couchbase, Partner, or another reseller. Partner agrees not to promote or support the community edition of the Software; any such breach entitles Couchbase to immediately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all related Orders.
17.3. U.S. Government Use. If the Product is used by or on behalf of the U.S. Government, such use is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FAR 12.212 (for civilian agencies) and DFARS 227.7202-1 through 227.7202-4 (for Department of Defense agencies), the Product and Documentation are licensed as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All U.S. Government end users acquire the Product with only those rights set forth herein.
17.4. 규정 준수.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in performing its obligations, including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laws such as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the UK Bribery Act. Partner shall also comply with Couchbase’s Code of Conduct for Partners and Suppliers, available at https://www.couchbase.com/code-of-conduct-for-partners-suppliers를 클릭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17.5. 할당. Partner may not assign or transfer this Agreement, Orders or SOWs, in whole or in part (including by merger or acquisition) without Couchbase’s prior written consent.
17.6. 불가항력.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delays or failures in performance due to cause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except for payment obligations.
17.7. 분리 가능성 및 권리 포기. If any provision is found unenforceable, that provision shall be enforced to the maximum extent allowed, and the remainder will remain in effect. Failure to enforce any provision shall not waive future enforcement. All waivers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17.8. Survival. Any provision intended to surviv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ill remain in effect thereafter.
17.9. 공지사항. All notices must be in English and delivered to the designated address by: (i) certified/ registered mail or courier with delivery confirmation; or (ii) email to the address provided by the receiving party.
17.10. Government Law and Venue.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applicable federal U.S. laws, excluding conflict of laws rules. The Parties consent to exclusive jurisdiction in the state or federal courts of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oes not apply. The prevailing party in any dispute shall be entitled to reasonable attorneys’ and expert witnesses’ fees and court costs.
17.11. Entire Agreement and Order of Precedence. This Agreement incorporates the Privacy Policy by reference, together with any Order or SOW governed by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complete and exclusiv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and communications. Any conflicting or additional terms in Partner’s purchase orders or other documents are void. In the event of conflict, the Order shall control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Modifications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ies to be bound.
17.12. Counterparts.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counterparts, each of which is deemed an original, but all of which together constitute on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