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
본 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계약")은 CouchBase와 사용권자 간에 작성 및 체결되며, 사용권자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주문에 따라 특정 CouchBa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본 계약은 상호 서명된 수정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위의 URL에 게시된 약관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버전의 계약에 따라 접수된 모든 주문 또는 SOW는 상호 서명한 수정안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라이선스 부여. 구독 기간 동안, 그리고 사용권자가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카우치베이스는 사용권자에게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사용권자 자신의 내부 용도로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유료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사용권자가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의 수(그리고 주문서에 명시된 경우, 사용권자가 지불한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수)로 제한합니다.
2. 제한 사항. 라이선스 사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a)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사용권자가 해당 구독료를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임대, 대여, 대여, 배포 또는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d) 시간 공유 서비스, 서비스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부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e)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 또는 디컴파일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f)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의 파생 저작물을 변경, 수정, 개선 또는 준비하는 행위;
(g)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의 소유권 고지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또는
(h) 미국 상무부 수출 관리 규정 또는 기타 수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
사용권자가 라이선스 조건 또는 전술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환불 또는 크레딧 없이)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사용권자의 라이선스를 종료하거나 사용권자가 그러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단독 재량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사용권자의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소프트웨어(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파생물) 및 모든 설명서 및 서비스는 Couchbase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의 단독 재산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본 계약에 부여된 라이선스 권리를 제외하고, Couchbase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 포함)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타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미국 정부 또는 그 계약자인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a)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연방정부조달규정(FAR) 12.1212, 48 C.F.R 12.1212 및 그 후속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이 또는 민간 기관을 대신하여 획득하는 경우.
(b)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DOD FAR 부록 227.7202-1 및 227.7202-3, 48 C.F.R. 227.7202-1 및 227.7202-3 및 그 후계자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국방부(DOD) 및 그 기관 또는 부대가 획득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Couchbase, Inc입니다.
4. 지원. 카우치베이스는 해당 주문서에 명시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한 지원 수준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특정 프로덕션 배포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경우, 특정 프로덕션 배포와 관련된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 사용되는 노드 및 인스턴스를 포함하여 이러한 모든 노드 및 인스턴스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 특정 프로덕션 배포는 자체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라이선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프로덕션 배포와 다른 지원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권자는 복제 연결의 한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제 연결의 모든 측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으로 모든 라이센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5. 결제. 라이선스 사용자는 각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구독료 및 기타 해당 수수료를 Couchbase에 지불합니다. 모든 결제는 주문서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서 날짜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연체된 대금에는 월 1.5%(1 ½TP3T)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 중 적은 금액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권자는 연체된 금액을 징수하는 데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를 Couchbase에 상환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는 순액이며 세금이나 관세 등 어떠한 종류의 공제 없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카우치베이스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관세 및 세금(해당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세율과 방식으로 라이선스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Couchbase에 구매 주문서를 보내는 경우("PO"), PO는 카우치베이스가 PO에 서명하거나 PO 수락에 대한 서면 확인을 보내면 구속력 있는 계약 제안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호 합의된 주문이 형성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만 주문을 구성하는 수락된 PO에 기재된 조건은 상업적 세부 사항이며, PO의 다른 모든 조건(추가적이거나 본 계약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은 Couchbase가 PO에 서명하더라도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수락된 모든 PO는 자동으로 본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PO에 본 계약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적 세부 사항"이란 식별된 제품, 수량(예: 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수), 가격, 서버 크기 지표, 지원 수준, 구독 시작 및 종료 날짜, 전문 서비스 설명을 의미합니다.
6. 기록 보존 및 감사. 사용권자는 카우치베이스가 사용권자의 본 계약 준수 여부(사용권자가 사용하는 라이선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수 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 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기록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삼십(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카우치베이스는 사용권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사하여 사용권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용권자의 시설에서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수행되며 사용권자의 비즈니스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관련 라이선스 사용자의 기록 및 시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합니다. 감사 결과 사용권자가 카우치베이스에 수수료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 카우치베이스는 사용권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사용권자는 감사 완료 시점에 유효한 카우치베이스의 가격표에 따라 해당 과소 납부 수수료를 카우치베이스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수료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권자가 지불한 구독료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권자는 감사 수행에 대한 Couchbase의 합리적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7. 기밀 유지. 라이선스 사용자와 카우치베이스는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받는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러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수령 당사자는 자신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고 공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주의보다 적은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본 기밀 유지 섹션의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및 그러한 파기에 대한 서면 증명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은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8. 보증의 부인.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모든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서비스가 라이선스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 사용자가 사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조합으로 작동할 것, 소프트웨어 작동에 오류가 없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 또는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가 수정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카우치베이스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소유권 및 거래, 사용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9. 제삼자 청구에 대한 면책.
9.1 면책. 본 9항의 조건에 따라, Couchbase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서비스가 미국 특허, 미국 저작권, 미국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자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된 모든 손해로부터 라이선스 사용자를 면책하고 방어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a) 사용권자가 청구 사실을 즉시 카우치베이스에 통지하고, (b) 사용권자가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협조하며, (c) 카우치베이스가 방어 및 모든 관련 합의 협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9.2 접속.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서비스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카우치베이스가 그러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단독 선택과 비용으로 (a) 영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 사용권자에게 확보할 것입니다; (b) 침해하는 영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체하거나 수정합니다. 또는 (c) (a) 또는 (b) 옵션 중 어느 하나라도 Couchbase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경우 라이선스 및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 및 수수료의 비례 금액을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환불합니다.
9.3 제외 사항. 카우치베이스는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와 관련하여 (A) (i) 카우치베이스 이외의 당사자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수정한 경우, 그러한 수정이 없었다면 청구가 발생하지 않았을 범위까지, (ii) 카우치베이스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합리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 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 이외의 사용에 따른 침해 청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침해하는 부분이 당시의 변경되지 않은 릴리스에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iii) 그러한 사용, 작동 또는 조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용, 작동 또는 조합을 피할 수 있었던 범위까지 소프트웨어와 카우치베이스가 아닌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장비의 사용, 작동 또는 조합에 기반하거나, (iv) 제3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v) 본 계약 또는 해당 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사용권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기반하는 범위까지입니다; 또는 (B) 서비스와 관련하여, (i) 그러한 수정이 없었다면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Couchbase 이외의 당사자가 서비스를 수정한 경우, (ii) 사용권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이 그러한 침해를 유발한 경우, (iii) Couchbase가 제공하지 않은 하드웨어,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침해를 근거로 하는 경우.
9.4 유일한 구제 수단. 본 섹션의 약관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에 대한 제삼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의 전적인 책임을 구성하며, 사용권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입니다.
10.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계약 발효일에 시작되며 본 계약을 참조하는 모든 주문에 적용됩니다. 위 2항에 따른 Couchbase의 권리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주문을 해지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반이 치유 가능한 경우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동안 그러한 위반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용권자의 의무는 주문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모든 주문 또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면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결과물과 그 모든 사본 및 일부를 모든 형태와 유형의 미디어로 즉시 반환 또는 파기(및 그러한 파기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은 주문 및/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섹션 2, 3, 5-13.
11.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카우치베이스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예시적 손해; 또는 (b) 본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체 제품 또는 서비스 조달 비용; 또는 (c) 사용 손실, 영업 손실, 영업권 손실, 업무 중단,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컴퓨터 장애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 또는 기타 손실은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또는 공평한 이론(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소송 원인 및 모든 책임 이론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한 카우치베이스 또는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의 총 책임은 처음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직전 12개월 기간 동안 라이선스 사용자가 카우치베이스에 지불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카우치베이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 제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카우치베이스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에 위험을 배분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2. 일반.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실패(지불 의무는 제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그 가치 또는 약관에 대한 보도 자료, 공개 발표, 부인 또는 확인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본 계약의 사실을 광고 또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는 사용권자의 상표 정책에 따라 사용권자의 이름과 로고를 고객 목록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용이 Couchbase 또는 Couchbase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보증이나 승인을 조장하지 않는 한 사용권자의 이름과 로고를 고객 목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Couchbas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법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전술한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익에 귀속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관할 법원이 본 계약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집행되며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의 향후 집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 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기타 주소로 직접, 확인된 팩시밀리, 익일 특급 택배 또는 우편 요금이 선납된 등기 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수령 즉시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은 준거법 충돌 규정을 제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또는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기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속인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취소할 수 없는 동의를 합니다. 본 계약의 모든 수정 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대체합니다. 사용권자가 카우치베이스에 보내는 모든 PO에 대해 위의 5항이 적용된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다른 문서에 명시된 추가 또는 상충되는 조건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에 따라 거부됩니다. 각 당사자는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더라도 본 계약 또는 기타에 따른 다른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고용, 프랜차이즈 또는 대리점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사용권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할 때 소프트웨어의 향후 버전 또는 향후 제품의 가용성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약은 여러 개의 대응 문서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문서는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모두 함께 하나의 문서를 구성합니다. 전자 또는 팩스로 전송된 서명은 원본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13.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 정보" 소프트웨어 및 비공개 기술 및 비즈니스 정보(가격 포함)를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 중 또는 체결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받은 정보 중 공개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기밀 또는 독점 정보임을 알아야 하는 모든 독점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에는 (a) 수령 당사자의 과실이나 본 계약 위반 없이 일반에 공개되었거나 공개되는 정보, (b) 공개 당사자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없이 공개 당시 수령 당사자가 정당하게 알고 있는 정보, (c)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d) 수령 당사자가 사용 또는 공개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물" 는 카우치베이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해 설계, 개발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문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는 기술 사용자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의미합니다.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원격 서버와 동기화할 수 있는 로컬 장치(예: 모바일 장치, 노트북 등)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Couchbase Lite'라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노드" 는 물리적 서버, 서버 블레이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하여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주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수, 해당 구독료 및 구독 기간이 명시된 거래 문서(예: 서명된 판매 견적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는 주문에 반영된 해당 카우치베이스 제품의 오브젝트 코드 버전을 의미합니다.
"프로덕션 배포" 는 라이브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된 특정 클러스터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구독료"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사용하고 주문서에 명시된 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구독 기간" 라이선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사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 는 당시의 CouchBase 지원 정책(다음 위치에 있음)에 설명된 대로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CouchBase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의미합니다. www.couchbase.com/support-policy).
"SOW" (또는 주문서)는 구매한 서비스를 식별하는 거래 문서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카우치베이스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사용 가능한 컨설팅 서비스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ouchbase.com/PSDesc). 용어 "포함"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SLA v5: 0215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