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Apache 라이선스 2.0
(부트스트랩-라이트박스 v0.6.1, 코어오스-고-오이디씨 마스터-20160613, 코어오스-pkg v1, 카우치베이스-cbgt 20170714-snapshot-d45c4c24, 카우치베이스-gocb v1.2.3, couchbase-sg-bucket 20170428-snapshot-7c274d72, couchbaselabs-sg-replicate 20170915-snapshot-1490c89b, couchbaselabs-walrus 20170427-snapshot-111db2a5, couchbaselabs/sync_gateway_admin_ui 20170608-snapshot-5970c633, gambol99/go-oidc 20160420-snapshot-a443fa22, geodns 2.5.0, go-systemd v7, gopkg.in/couchbaselabs/gocbcore.v7 v7.0.2, Lantern (poser) 2.1.2, nicorevin/go-systemd v7, snej/go-blip 20150817-snapshot-d91ad03d, sync_gateway 20170726-snapshot-5b6b5b95, tianon/debian-golang-go-systemd v4)
Apache 라이선스
버전 2.0, 2004년 1월
https://www.apache.org/licenses/
사용, 복제 및 배포 이용 약관
1. 정의.
–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 “Legal Entity” shall mean the union of the acting entity and all other entities that control, are controlled by, or are under common control with that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i)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ii) ownership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iii)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exercising permissions granted by this License.
– “Source” form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ftware source code, documentation source, and configuration files.
– “Object” form shall mean any form resulting from mechanical transformation or translation of a Source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iled object code, generated documentation, and conversions to other media types.
–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 “Contribution” shall mean any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the original version of the Work and any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at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that is intentionally submitted to Licensor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authorized to submi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submitted” means any form of electronic,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 sent to the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on electronic mailing lists, source code control systems, and issue tracking systems that are managed by, or on behalf of,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and improving the Work, but excluding communication that is conspicuously marked or otherwise designat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owner as “Not a Contribution.”
– “Contributor” shall mean Licensor and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on behalf of whom a Contribution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2.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본 저작물 및 그러한 파생 저작물을 소스 또는 개체 형태로 복제, 준비, 공개 전시, 공개 공연, 재라이선스 및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비독점적이고 무료이며 로열티가 없는 취소 불가능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3. 특허 라이선스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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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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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수정 사항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사용, 복제, 배포가 본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수정 사항 또는 그러한 파생 저작물 전체에 대해 추가 또는 다른 라이선스 약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기여 제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저작물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출한 모든 기여물은 추가 조건 없이 본 라이선스의 약관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기여와 관련하여 귀하가 라이선스 사용권자와 체결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상표.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출처를 설명하고 NOTICE 파일의 내용을 복제하는 데 합리적이고 관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상표명, 상표, 서비스 마크 또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보증의 부인.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8.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과실 포함), 계약 또는 기타 법률 이론에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거나(고의적이고 중과실 행위 등)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여자는 직접, 간접, 특별, 부수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본 라이선스의 결과 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격의 결과적 손해(영업권 손실, 업무 중단,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해당 기여자가 미리 고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 보증 또는 추가 책임 수락.
저작물 또는 그 파생물을 재배포하는 동안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따른 지원, 보증, 배상 또는 기타 책임 의무 및/또는 권리를 수락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를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기여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 자신을 대신하여 단독 책임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증 또는 추가 책임을 수락함으로써 해당 기여자에게 발생한 모든 책임 또는 해당 기여자에 대해 주장된 청구에 대해 각 기여자를 면책, 방어 및 보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종료
부록: 작업에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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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yyyy] [저작권 소유자 이름]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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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2절 "간소화된" 라이선스
(elazarl-go-bindata-assetfs 20170227-snapshot-30f82fa2)
BSD 2항 라이선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소스 및 바이너리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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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AUTHO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AUTHO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BSD 3-절 "신규" 또는 "개정" 라이선스
(andrewkroh/sys 20151128-snapshot-287798fe, Go 프로그래밍 언어 0, Go-zh/net 20160426-snapshot-8e207237, golang-x-text-dev 0+git20150518.c93e7c9)
저작권 (c) 2009 The Go 저작자.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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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은 구체적인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BSD 3-절 "신규" 또는 "개정" 라이선스
(D3.js 3.3.6)
저작권 (c) 2010, 니콜라스 가르시아 벨몬테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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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3-절 "신규" 또는 "개정" 라이선스
(andrewkroh/sys 20151128-snapshot-287798fe, Go 프로그래밍 언어 0, Go-zh/net 20160426-snapshot-8e207237, golang-x-text-dev 0+git20150518.c93e7c9)
저작권 (c) 2009 The Go 저작자.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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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이 부인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 소유자 또는 기여자는 직접, 간접, 부수적, 특별, 예시적 또는 결과적 손해(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 또는 이익의 손실, 또는 업무 중단에 국한됨)의 발생 여부와 계약, 무과실 책임 또는 불법 행위(과실 또는 기타 포함)에 관계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도 책임 이론을 불문합니다.
BSD 3-절 "신규" 또는 "개정" 라이선스
(카디아노스-오세스트 0.0~git20151124.0.10da294, 키베이스/고-크립토 20150507-snapshot-24ffb5fe)
저작권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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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3-절 "신규" 또는 "개정" 라이선스
(Go 프로그래밍 언어 0.0+git20160110.4fd4a9f)
https://www.w3.org/International/tests/repository/html5/the-input-byte-stream/results-basics
https://www.w3.org/Consortium/Legal/2015/doc-license
라이선스: BSD-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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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조항이 포함된 Facebook BSD 라이선스
Facebook 0.13.3에서 리액트
특허 조항이 포함된 Facebook BSD 라이선스
저작권 (c) 2013-현재, Facebook, Inc.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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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너리 형식의 재배포는 배포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고지, 이 조건 목록 및 다음 면책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AUTHO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AUTHO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특허권 추가 부여 버전 2
“Software” means the software distributed by Facebook, Inc.
Facebook, Inc. (“Facebook”) hereby grants to each recipient of the Software (“you”) a perpetual,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irrevocable (subject to the termination provision below) license under any Necessary Claims, to make, have mad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Software. For avoidance of doubt, no license is granted under Facebook’s rights in any patent claims that are infringed by (i) modifications to the Software made by you or any third party or (ii) the Software in combination with any software or other technology.
귀하(또는 귀하의 자회사, 기업 계열사 또는 대리인)가 (i) Facebook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기업 계열사를 상대로, (ii) 해당 특허 주장이 Facebook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기업 계열사의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ii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허 주장을 개시하거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는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Facebook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기업 계열사가 회원님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회원님이 해당 소송에서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당사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는 그러한 반소로 인해 본 항의 (i)항에 따라 해지되지 않습니다.
A “Necessary Claim” is a claim of a patent owned by Facebook that is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Software standing alone.
A “Patent Assertion” is any lawsuit or other action alleging direct, indirect, or contributory infringement or inducement to infringe any patent,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GNU 하위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v3.0 이상
(tleyden/fakehttp 20150307-snapshot-084795c8)
GNU LESS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Version 3, 29 June 2007
저작권 (C) 200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https://fsf.org/>
누구나 이 라이선스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배포할 수 있지만 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버전의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에는 아래에 나열된 추가 권한으로 보완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의 약관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의.
As used herein,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nd the GNU GPL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The Library refers to a covered work governed by this License, other than an Application or a Combined Work as defined below.
An Application is any work that makes use of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but which is not otherwise based on the Library. Defining a subclass of a class defined by the Library is deemed a mode of using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A Combined Work is a work produced by combining or linking an Application with the Library.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Library with which the Combined Work was made is also called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에 대한 최소 해당 소스는 결합 저작물의 해당 소스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고려할 때 링크된 버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결합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소스 코드는 제외됩니다.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Combined Work from the Application, but excluding the System Libraries of the Combined Work.
1. GNU GPL 섹션 3의 예외.
본 라이선스의 3항 및 4항에 따라 GNU GPL 3항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수정된 버전 전달하기.
라이브러리의 사본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사본에서 시설이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함수 또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시설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가 아닌 경우), 수정된 버전의 사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under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n Application does not supply the function or data, the facility still operates, and performs whatever part of its purpose remains meaningful, or
b) 본 라이선스의 추가 권한이 해당 사본에 적용되지 않는 GNU GPL에 따라.
3.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서 자료를 통합하는 객체 코드.
애플리케이션의 객체 코드 형식은 라이브러리의 일부인 헤더 파일의 자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자료가 숫자 매개변수, 데이터 구조 레이아웃 및 접근자 또는 작은 매크로, 인라인 함수 및 템플릿(길이 10줄 이하)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원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객체 코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객체 코드의 각 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며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눈에 잘 띄게 고지합니다.
b)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GNU GPL 및 본 라이선스 문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4. 결합된 작품.
귀하는 결합 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부분의 수정 및 그러한 수정 사항을 디버깅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합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경우 결합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결합 저작물의 각 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며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눈에 잘 띄게 고지합니다.
b) 결합된 저작물에는 GNU GPL 및 본 라이선스 문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c) 실행 중에 저작권 고지를 표시하는 결합 저작물의 경우, 이러한 고지 중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고지와 함께 GNU GPL 및 본 라이선스 문서의 사본으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참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d)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최소한의 해당 소스와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자가 해당 소스를 전달하기 위해 GNU GPL 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링크된 버전의 수정된 버전과 재결합하거나 재링크하여 수정된 결합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2) Use a suitable shared library mechanism for linking with the Library. A suitable mechanism is one that (a) uses at run time a copy of the Library already present on the user’s computer system, and (b) will operate properly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that is interface-compatible with the Linked Version.
e) 설치 정보를 제공하되, GNU GPL 제6조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링크된 버전의 수정된 버전과 애플리케이션을 재결합 또는 재연결하여 제작된 결합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합니다. (옵션 4d0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정보에는 최소 해당 소스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옵션 4d1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스를 전달하기 위해 GNU GPL 섹션 6에 명시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결합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인 라이브러리 시설을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며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 시설과 함께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나란히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결합된 라이브러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본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라이브러리 시설과 결합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저작물의 사본을 결합된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b) 결합된 라이브러리와 함께 그 일부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저작물임을 눈에 띄게 고지하고, 결합되지 않은 형태의 동일한 저작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6. GNU 하위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개정된 버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하위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 및/또는 새 버전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버전은 현재 버전과 정신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버전에는 고유한 버전 번호가 부여됩니다. 귀하가 받은 라이브러리에 특정 번호가 부여된 GNU 하위 일반 공중 라이선스 또는 그 이후 버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해당 공개된 버전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이후 버전의 약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라이브러리에 GNU 하위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하위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모든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ether future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shall apply,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ny version is permanent authorization for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Library.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Version 3, 29 June 2007
저작권 (C) 200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Inc.. <https://fsf.org/>
누구나 이 라이선스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배포할 수 있지만 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문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무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입니다.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nd other practical works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the works.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all versions of a program–to make sure it remains free software for all its users. We,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us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st of our software; it applies also to any other work released this way by its authors. You can apply it to your programs, too.
무료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아닌 자유를 의미합니다.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사용자가 무료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자유롭게 배포하고(원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무료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다른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프트웨어 사본을 배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본을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하는 경우 수신자에게도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자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도 소스 코드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약관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GNU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두 단계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2) 사용자에게 본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복사, 배포 및/또는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For the developers’ and authors’ protection, the GPL clearly explains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is free software. For both users’ and authors’ sake, the GPL requires that modified versions be marked as changed, so that their problems will not be attributed erroneously to authors of previous versions.
Some devices are designed to deny users access to install or run modified versions of the software inside them, although the manufacturer can do so. This i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aim of protecting users’ freedom to change the software. The systematic pattern of such abuse occurs in the area of products for individuals to use, which is precisely where it is most unacceptable. Therefore, we have designed this version of the GPL to prohibit the practice for those products. If such problems arise substantially in other domains, we stand ready to extend this provision to those domains in future versions of the GPL, as needed to protect the freedom of users.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허가 범용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무료 프로그램에 특허가 적용되어 사실상 독점적인 것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L은 특허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료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복사, 배포 및 수정에 대한 정확한 이용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약관
1. 정의.
본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을 참조합니다.
저작권은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도 적용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The Program refers to any copyrightable work licensed under this License.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Licensees and recipients may b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o modify a work means to copy from or adapt all or part of the work in a fashion requiring copyright permission, other than the making of an exact copy. The resulting work is called a modified version of the earlier work or a work based on the earlier work.
적용 대상 저작물이란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을 전파한다는 것은 허가 없이 해당 저작권법에 따라 직접 또는 이차적으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에서 실행하거나 개인 사본을 수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전파에는 복사, 배포(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및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활동도 포함됩니다.
To convey a work means any kind of propagation that enables other parties to make or receive copies. Mere interaction with a user through a computer network, with no transfer of a copy, is not conveying.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1)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표시하고, (2) 사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사실(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제외),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보는 방법을 편리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합니다. 인터페이스에 메뉴와 같은 사용자 명령 또는 옵션 목록이 표시되는 경우 목록에서 눈에 잘 띄는 항목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1. 소스 코드.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Object code means any non-source form of a work.
A Standard Interface means an interface that either is an official standard defined by a recognized standards body, or, in the case of interfaces specified for a particular programming language, one that is widely used among developers working in that language.
The System Libraries of an executable work include anything, other than the work as a whole, that (a) is included in the normal form of packaging a Major Component, but which is not part of that Major Component, and (b) serves only to enable use of the work with that Major Component, or to implement a Standard Interfac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in source code form. A Major Component, in this context, means a major essential component (kernel, window system, and so on) of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if any) on which the executable work runs, or a compiler used to produce the work, or an object code interpreter used to run it.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object code form means all the source code needed to generate, install, and (for an executable work) run the object code and to modify the work, including scripts to control those activitie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work’s System Libraries, or general-purpose tools or generally available free programs which are used unmodified in performing those activities but which are not part of the work. For example, Corresponding Source includes interface definition files associated with source files for the work, and the source code for shared libraries and dynamically linked subprograms that the work is specifically designed to require, such as by intimate data communication or control flow between those subprograms and other parts of the work.
해당 소스는 사용자가 해당 소스의 다른 부분에서 자동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스 코드 형식의 저작물에 대한 해당 소스는 동일한 저작물입니다.
2. 기본 권한.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기간 동안 부여되며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라이선스는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저작물을 실행한 결과물은 그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 사용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귀하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귀하는 본 라이선스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조건 없이 귀하가 컨베이어하지 않는 대상 저작물을 제작, 실행 및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저작권을 관리하지 않는 모든 자료를 전달할 때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다른 사람이 귀하를 위해 독점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거나 해당 저작물을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해당 저작물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위해 해당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실행하는 자는 귀하와의 관계 외부에서 귀하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에 따라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지시와 통제 하에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의 전송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퍼블리싱은 허용되지 않으며, 섹션 10에 따라 퍼블리싱은 불필요합니다.
3. Protecting Users’ Legal Rights From Anti-Circumvention Law.
해당 저작물은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제11조 또는 그러한 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사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When you convey a covered work, you waive any legal power to forbid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o the extent such circumvention is effected by exercising rights under this License with respect to the covered work, and you disclaim any intention to limit operation or modification of the work as a means of enforcing, against the work’s users, your or third parties’ legal rights to forbid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4. 축어 사본 전달하기.
You may convey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keep intact all notices stating that this License and any non-permissive terms added in accord with section 7 apply to the code; keep intact all notices of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ll recipients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Program.
귀하는 전송하는 각 사본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료로 지원 또는 보증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수정된 소스 버전 전달하기.
귀하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4항의 조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 또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저작물에는 사용자가 수정했음을 명시하고 관련 날짜를 명시한 눈에 잘 띄는 알림이 있어야 합니다.
b) 저작물에는 본 라이선스 및 섹션 7에 따라 추가된 모든 조건에 따라 배포되었음을 명시하는 눈에 잘 띄는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섹션 4의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모든 고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c) You must license the entire work, as a whole, under this License to anyone who comes into possession of a copy. This License will therefore apply, along with any applicable section 7 additional terms, to the whole of the work, and all its parts, regardless of how they are packaged. This License gives no permission to license the work in any other way, but it does not invalidate such permission if you have separately received it.
d) 저작물에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각각 적절한 법적 고지 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에 적절한 법적 고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저작물이 그렇게 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A compilation of a covered work with other separate and independent works, which are not by their nature extensions of the covered work, and which are not combined with it such as to form a larger program, in or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is called an aggregate if the compilation and its resulting copyright are not used to limit the access or legal rights of the compilation’s users beyond what the individual works permit. Inclusion of a covered work in an aggregate does not cause this License to apply to the other parts of the aggregate.
6. 비소스 양식 전달하기.
사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해당 소스를 함께 전달한다는 전제 하에 4항 및 5항의 조건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객체 코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소프트웨어 교환에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에 고정된 해당 소스와 함께 물리적 제품(물리적 배포 매체 포함)에 포함되거나 그 안에 구현된 오브젝트 코드를 전달합니다.
b) Convey the object code in, or embodied in, a physical product (including a physical distribution medium), accompanied by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valid for as long as you offer spare parts or customer support for that product model, to give anyone who possesses the object code either (1) a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ll the software in the product that is covered by this License, on a durable physical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for a price no more than your reasonable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this conveying of source, or (2) access to copy the Corresponding Source from a network server at no charge.
c) 해당 소스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오퍼 사본과 함께 객체 코드의 개별 사본을 전달합니다. 이 대안은 비상업적으로 가끔씩, 그리고 6b항에 따라 그러한 제안과 함께 오브젝트 코드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d) 지정된 장소(무료 또는 유료)에서 액세스를 제공하여 오브젝트 코드를 전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소스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해당 소스를 복사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브젝트 코드를 복사하는 장소가 네트워크 서버인 경우, 해당 소스는 동등한 복사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서버(귀하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에 있을 수 있지만, 오브젝트 코드 옆에 해당 소스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경우 해당 소스는 다른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스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무엇이든, 귀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e) 피어 투 피어 전송을 사용하여 오브젝트 코드를 전달하되, 6d항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저작물의 오브젝트 코드와 해당 소스가 제공되는 위치를 다른 피어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스 코드가 시스템 라이브러리로서 해당 소스에서 제외된 객체 코드의 분리 가능한 부분은 객체 코드 작업을 전달할 때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제품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 소비자 제품, 또는
(2) 주택에 설치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제품. 제품이 소비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 적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수령한 특정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특정 사용자의 상태나 특정 사용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 또는 기대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종류의 제품이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용도가 제품의 유일한 중요한 사용 방식이 아닌 한, 제품은 상업적, 산업적 또는 비소비적 용도가 상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 제품입니다.
사용자 제품에 대한 설치 정보는 해당 소스의 수정된 버전에서 해당 사용자 제품에 해당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절차, 인증 키 또는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된 오브젝트 코드의 지속적인 작동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사용자 제품에, 또는 사용자 제품과 함께, 또는 특별히 사용자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오브젝트 코드 저작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사용자 제품의 소유 및 사용 권한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거래의 성격에 관계없이) 수신자에게 양도되는 거래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양도되는 해당 소스에는 설치 정보가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나 제3자가 사용자 제품에 수정된 오브젝트 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예: 저작물이 ROM에 설치된 경우)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정보 제공 요건에는 수령인이 수정 또는 설치한 저작물 또는 수정 또는 설치한 사용자 제품에 대한 지원 서비스, 보증 또는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정 자체가 네트워크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네트워크 통신 규칙 및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경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전달된 해당 소스 및 제공된 설치 정보는 공개적으로 문서화된 형식이어야 하며(소스 코드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된 구현이 있어야 함), 압축 해제, 읽기 또는 복사 시 특별한 비밀번호나 키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추가 약관.
추가 사용 권한은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예외를 만들어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보완하는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되는 추가 사용 권한은 해당 법률에 따라 유효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포함된 것처럼 취급됩니다. 추가 권한이 프로그램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해당 권한에 따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은 추가 권한과 관계없이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본을 전송하는 경우, 귀하는 선택에 따라 해당 사본 또는 그 일부에서 추가 사용 권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수정할 때 특정 경우에는 추가 사용 권한을 직접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적용 대상 저작물에 귀하가 추가한 자료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부여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라이선스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 저작물에 추가하는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가 승인한 경우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a) 본 라이선스 제15조 및 제16조의 조건과 다르게 보증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에 표시된 적절한 법적 고지 또는 저작자 귀속을 명시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또는
c) 해당 자료의 출처에 대한 허위 표시를 금지하거나 해당 자료의 수정된 버전을 원본 버전과 다른 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d) Limiting the use for publicity purposes of names of licensors or authors of the material; or
e) 일부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법에 따른 권리 부여 거부 또는
f) 수신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전가하는 자료(또는 수정된 버전)를 전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자료의 라이선스 제공자 및 작성자에게 이러한 계약상 책임이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 및 작성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면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모든 비허용 추가 약관은 제10조의 의미 내에서 추가 제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받은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에 추가 제한 조항과 함께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는 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서에 추가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라이선스에 따라 재라이선스 또는 배포가 허용되는 경우, 추가 제한 사항이 존속하지 않는 한 해당 라이선스 문서의 조건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라이선스 또는 전달을 금지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적용 대상 저작물에 약관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 소스 파일에 해당 파일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약관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문을 배치해야 합니다.
허용 또는 비허용의 추가 조건은 별도로 작성된 라이선스의 형태로 명시하거나 예외로 명시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8. 해지.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을 전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전파하거나 수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효이며, 본 라이선스(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 포함)에 따른 귀하의 권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본 라이선스의 모든 위반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특정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는 (a) 저작권 소유자가 귀하의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최종적으로 종료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b) 저작권 소유자가 중단 후 60일 이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복원됩니다.
또한, 특정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본 라이선스(모든 저작물에 대해) 위반 통지를 처음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복원됩니다.
이 섹션에 따른 귀하의 권리가 종료되더라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로부터 사본 또는 권리를 받은 당사자의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종료되고 영구적으로 복원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섹션 10에 따라 동일한 자료에 대한 새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9. 사본 보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본을 받거나 실행하기 위해 본 라이선스를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을 받기 위해 P2P 전송을 사용한 결과로만 발생하는 대상 저작물의 부수적인 전파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라이선스 외의 어떤 것도 사용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전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본 라이선스를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다운스트림 수신자의 자동 라이선싱.
해당 저작물을 전달할 때마다 수신자는 본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실행, 수정 및 전파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원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귀하는 제3자가 이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An entity transaction is a transaction transferring control of an organization, or substantially all assets of one, or subdividing an organization, or merging organizations. If propagation of a covered work results from an entity transaction, each party to that transaction who receives a copy of the work also receives whatever licenses to the work the party’s predecessor in interest had or could give under the previous paragraph, plus a right to possession of the Corresponding Source of the work from the predecessor in interest, if the predecessor has it or can get it with reasonable efforts.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거나 확인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 행사에 대해 라이선스 수수료, 로열티 또는 기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본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를 제작,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수입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소송의 교차 청구 또는 반소를 포함)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특허.
A contributor is a copyright holder who authorizes use under this License of the Program or a work on which the Program is based. The work thus licensed is called the contributor’s contributor version.
A contributor’s essential patent claims are all patent claims owned or controlled by the contributor, whether already acquired or hereafter acquired, that would be infringed by some manner, permitted by this License, of making, using, or selling its contributor version, but do not include claims that would be infringed only as a consequence of further modification of the contributor version.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includes the right to grant patent sublicens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grants you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the contributor’s essential patent claims, to make,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and otherwise run, modify and propagate the contents of its contributor version.
다음 세 문단에서 특허 라이선스는 명칭이 무엇이든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합의 또는 약속(예: 특허 실시에 대한 명시적 허가 또는 특허 침해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허 라이선스를 당사자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당사자에 대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합의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you convey a covered work, knowingly relying on a patent license, and the Corresponding Source of the work is not available for anyone to copy, free of charge an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through a publicly available network server or other readily accessible means, then you must either (1) cause the Corresponding Source to be so available, or (2) arrange to deprive yourself of the benefit of the patent license for this particular work, or (3) arrang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to extend the patent license to downstream recipients. Knowingly relying means you have actual knowledge that, but for the patent license, your conveying the covered work in a country, or your recipient’s use of the covered work in a country, would infringe one or more identifiable patents in that country that you have reason to believe are valid.
단일 거래 또는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조달하여 전파하고 적용 대상 저작물을 받는 일부 당사자에게 적용 대상 저작물의 특정 사본을 사용, 전파, 수정 또는 전달하도록 허가하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부여하는 특허 라이선스는 적용 대상 저작물의 모든 수신자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에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A patent license is discriminatory if it does not include within the scope of its coverage, prohibits the exercise of, or is conditioned on the non-exercise of one or more of the rights that are specifically granted under this License. You may not convey a covered work if you are a party to an arrangement with a third party that is in the business of distributing software, under which you make payment to the third party based on the extent of your activity of conveying the work, and under which the third party grants, to any of the parties who would receive the covered work from you, a discriminatory patent license (a) in connection with copies of the covered work conveyed by you (or copies made from those copies), or (b) primarily for and in connection with specific products or compilations that contain the covered work, unless you entered into that arrangement, or that patent license was granted, prior to 28 March 2007.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특허법에 따라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묵시적 라이선스 또는 기타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2. No Surrender of Others’ Freedom.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모순되는 조건(법원 명령, 계약 또는 기타)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본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와 기타 관련 의무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귀하는 해당 저작물을 전혀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람들로부터 추가 배포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해야 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과 본 라이선스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의 배포를 완전히 자제하는 것입니다.
13.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와 함께 사용.
본 라이선스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과 해당 저작물을 링크하거나 결합하여 하나의 결합 저작물로 만들고 그 결과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본 라이선스의 조건은 해당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계속 적용되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작용에 관한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 13항의 특별 요구 사항은 해당 조합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14. 본 라이선스의 개정된 버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 및/또는 새 버전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버전은 현재 버전과 정신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버전에는 고유한 버전 번호가 부여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번호의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또는 그 이후 버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번호의 버전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행한 이후 버전의 약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공표한 모든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f the Program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ich future version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can be used,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 version permanently authorizes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Program.
이후 라이선스 버전에서는 사용자에게 추가 또는 다른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버전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작성자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보증의 부인.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16.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 또는 위에서 허용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또는 전달하는 기타 당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특별,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부정확한 데이터 또는 귀하 또는 제3자가 입은 손실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작동하는 프로그램의 실패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해당 소유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고지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17. 섹션 15 및 16의 해석.
위에 제공된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이 해당 약관에 따라 현지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검토 법원은 보증 또는 책임의 승인이 유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본에 수반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민사 책임의 절대적 포기에 가장 근접한 현지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용 약관 종료
새 프로그램에 이 약관을 적용하는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최대한 많이 활용되기를 원한다면, 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이 약관에 따라 재배포하고 변경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To do so, attach the following notices to the program. It is safest to attach them to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most effectively state the exclusion of warranty; and each file should have at least the copyright line and a pointer
을 클릭해 전체 공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므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라이선스 버전 3 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후 버전)의 조건에 따라 재배포 및/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s://www.gnu.org/licenses/>.
또한 전자 메일 및 종이 메일로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세요.
프로그램이 터미널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대화형 모드에서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짧은 알림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program>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type `show w’.
This is free software,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 for details.
The hypothetical commands `show w’ and `show c’ should show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Of course, your program’s commands might be different; for a GUI interface, you would use an about box.
또한 필요한 경우 고용주(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경우) 또는 학교(있는 경우)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항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GNU GPL을 적용하고 준수하는 방법은 <https://www.gnu.org/licenses/>.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독점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인 경우, 독점 애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의 연동을 허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본 라이선스 대신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먼저 <https://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MIT 라이선스
(jQuery UI 1.10.3)에서 https://jquery-ui.googlecode.com/svn/
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라이선스 및/또는 판매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무료로 부여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됩니다:
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인력거 그래프 툴킷 v1.5.0)
저작권 (C) 2011-2013 Shutterstock Imag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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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jsonpointer.js 0.4.0)
저작권 (c) 2013 알렉세이 쿠즈민 (https://github.com/alexeykuz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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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jQuery 2.1.1)
저작권 2014 jQuery 재단 및 기타 기여자 https://jqu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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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적절한 0.9.6)
파일: *
저작권: 2014 안드레이 스미르노프 <me@smira.ru>
라이선스: 라이선스: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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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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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라이선스
(angular-ui-bootstrap 0.14.3)
MIT 라이선스
저작권 (c) 2012-2015 AngularUI 팀, https://github.com/organizations/angular-ui/teams/2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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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angular-route 1.4.7, angular-route 1.4.8, AngularJS 1.3.15, bower-angular v1.4.7)
MIT 라이선스
저작권 (c) 2010-2015 Google, Inc. https://angular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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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Bootstrap (Twitter) 0.14.3 – 2015-10-23, couchbase-go-couchbase 20170902-snapshot-195945aa, couchbase-gomemcached 20170119-snapshot-f8b076f8, dancannon/otto 20140113-snapshot-9173d18f, go-httpclient 0.0~git20160630.0.31f0106, goffee-goffee gopher-gala-submission, gopkg.in/DnlLrssn/lumberjack.v2-unstable v2.0, jQuery 10.3, jQuery.LazyJaxDavis 0.2.0, zepto-min 1.0.0)
MIT 라이선스
저작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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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부트스트랩(트위터) 3.2.0)
MIT 라이선스(MIT)
저작권 (c) 2011-2014 Twitter, Inc.
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라이선스 및/또는 판매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무료로 부여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됩니다:
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angular-ui-tree 2.9.0)
MIT 라이선스(MIT)
저작권 (c) 2014
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라이선스 및/또는 판매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무료로 부여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됩니다:
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
(밀리페드-고 v1.3.0)
MIT 라이선스(MIT)
저작권 (c) 2015 밀리피드
이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파일("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라이선스 및/또는 판매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무료로 부여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됩니다:
위의 저작권 고지 및 본 사용권 고지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그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 손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zlib 라이선스
(kardianos-service 20170510-snapshot-f6635a45)
zlib/libpng 라이선스
저작권 (c)
This software is provided ‘as-is’,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In no event will the authors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s arising from the use of this software.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변경하고,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부여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이 소프트웨어의 출처를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이 소프트웨어의 원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설명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면 감사하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2. 변경된 소스 버전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원본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잘못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이 고지는 모든 소스 배포에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