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

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

본 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계약")은 CouchBase와 사용권자 간에 작성 및 체결되며, 사용권자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주문에 따라 특정 CouchBa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1. 정의.

1.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 세부 정보'는 식별된 제품, 수량(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라이선스 장치 수), 가격, 서버 크기 메트릭, 지원 수준, 구독 시작 및 종료 날짜, 전문 서비스 설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는 활성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복제하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결과물" 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을 위해 설계, 개발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문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는 기술 사용자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금액 또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 장치'카우치베이스 라이트' 제품을 사용하여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유한 장치(예: 모바일 장치, 노트북 또는 IoT 장치)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노드" 는 물리적 서버, 서버 블레이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하여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Core" 는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스레드의 가상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스레드는 물리적 코어 또는 하이퍼스레드 코어일 수 있습니다.

"RAM"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빠른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주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프로덕션 배포" 는 라이브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된 특정 클러스터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의미합니다.

"주문" 전문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라이선스 장치 수, 해당 수수료 및 구독 기간이 명시된 거래 문서(예: 서명된 판매 견적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는 주문에 반영된 해당 카우치베이스 제품의 오브젝트 코드 버전을 의미합니다.

"구독 기간" 고객이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사용하고 전문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 는 당시의 CouchBase 지원 정책(다음 위치에 있음)에 설명된 대로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CouchBase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의미합니다. www.couchbase.com/support-policy).

"SOW" 구매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식별하는 거래 문서 또는 주문을 의미합니다.

"전문 서비스" 카우치베이스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용어 "포함"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라이선스 부여. 

2.1 구독 기간 동안, 그리고 고객이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카우치베이스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고객 자신의 내부 용도로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하며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유료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고객이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수(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장치 수)로 제한하고 해당 주문에 지정된 추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제한 사항.

3.1 고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a)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고객이 해당 요금을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고객이 해당 요금을 지불한 각 라이선스 노드의 코어 및 RAM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d)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대여, 임대, 대여, 배포 또는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e) 시간 공유 서비스, 서비스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부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f)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 또는 디컴파일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g)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의 파생 저작물을 변경, 수정, 개선 또는 준비하는 행위;

(h)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의 소유권 고지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또는

(i) 미국 상무부 수출 관리 규정 또는 기타 수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

3.2 고객이 라이선스 조건 또는 전술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환불 또는 크레딧 없이)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고객의 라이선스를 해지하거나 고객이 그러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단독 재량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고객의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3.3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Couchbase에 대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특히 지급 의무 이외의 의무 위반 시, 회복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 손해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Couchbase는 본 계약에 따른 다른 권리 및 구제책 외에도 금지 명령 및/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Couchbase의 모든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Couchbase의 다른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4.1 양 당사자는 카우치베이스가 추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는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규율됩니다.

5. 소유권. 

5.1 소프트웨어(및 그 수정 또는 파생물) 및 모든 설명서 및 전문 서비스는 Couchbase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의 단독 재산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 권한을 제외하고, 카우치베이스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전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해당 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 포함)을 보유합니다.

5.2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3자 구성 요소는 해당 오픈 소스 라이선스 조건 및/또는 라이선스 파일, 설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고지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5.3 고객이 미국 정부 또는 그 계약자인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a)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연방정부조달규정(FAR) 12.1212, 48 C.F.R 12.1212 및 그 후속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이 또는 민간 기관을 대신하여 획득하는 경우.

(b)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DOD FAR 부록의 227.7202-1 및 227.7202-3, 48 C.F.R. 227.7202-1 및 227.7202-3 및 그 후계자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국방부(DOD) 및 그 기관 또는 부대가 획득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Couchbase, Inc입니다.

6. 지원. 

6.1 Couchbase는 고객에게 해당 주문에 명시되고 고객이 지불한 지원 수준을 제공합니다. 특정 운영 환경에 속한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경우,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 사용되는 노드 및 인스턴스를 포함하여 해당 노드 및 인스턴스는 모두 동일한 지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각 특정 운영 환경은 자체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는 동일한 지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해당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는 운영 환경과 다른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6.2 데이터 센터 간 복제 기능을 사용할 때 고객은 복제 연결의 한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제 연결의 모든 측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으로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보유해야 합니다.

7. 수수료. 

7.1 고객은 해당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ouchbase에 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지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아래 제12조의 책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지급에 대해서는 월 1.5%(1 ½%)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 중 더 낮은 쪽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연체금 회수에 소요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를 Couchbase에 상환해야 합니다.

7.2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순 금액으로, 세금이나 관세 등 어떠한 종류의 공제 없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b) 카우치베이스의 순이익에 근거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관세 및 세금(해당되는 경우 법에 규정된 비율과 방식으로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제외되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c)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7.3 고객이 카우치베이스에 구매 주문서를 보내는 경우("PO”), 해당 PO는 바인딩 계약 제안으로 간주되며, Couchbase는 PO에 서명하거나 PO 수락에 대한 서면 주문 확인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호 합의된 주문이 본 계약에 의해 규율됨). 이 경우, 주문을 구성하는 수락된 PO에 명시된 유일한 조건은 상업적 세부 사항이며, PO에 있는 다른 모든 조건(본 계약에 추가되거나 충돌하는 내용 포함)은 Couchbase가 PO에 서명했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모든 수락된 PO는 PO가 본 계약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객이 발송하고 Couchbase가 수락한 모든 PO에 대해 제7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Couchbase에 발송한 모든 PO에 대해 본 제7.3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합니다.

8. 기록 보존 및 감사. 

8.1 고객은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의 본 계약 준수(고객이 사용하는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 수 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기록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8.2 Couchbase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고객의 사업장에서 정상 업무 시간 중에 실시되며, 고객의 사업 활동에 부당하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은 Couchbase에 관련 고객 기록 및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고객이 Couchbase에 요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Couchbase는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하며, 고객은 감사가 완료된 시점에 유효한 Couchbase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해당 미납 요금을 지체 없이 Couchbase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납 요금이 고객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불한 요금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감사 수행에 소요된 Couchbase의 합리적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9. 기밀 유지. 

9.1 고객과 카우치베이스는 기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기밀 정보" 본 계약 체결 중에 또는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된 모든 독점 정보로, 소프트웨어 및 공개되지 않은 기술 및 사업 정보(가격 포함)를 포함하여 공개 상황에 비추어 기밀 또는 독점 정보임을 당사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기밀 정보에는 다음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령 당사자의 귀책 사유나 본 계약 위반 없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지게 된 정보; (b) 공개 시점에 수령 당사자가 비밀 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c)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d) 수령 당사자가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9.2 기밀 정보 수령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공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수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주의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9.3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령 당사자는 정보 공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그리고 그러한 파기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까지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0. 보증 면책 조항 

10.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문서 및 전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어떠한 보증도 없이 제공되며, Couchbase, 그 계열사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총칭하여 “Couchbase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전문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고객이 사용을 위해 선택한 조합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거나, 소프트웨어 작동이 오류가 없거나 중단되지 않거나,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가 수정될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Couchbase 당사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비침해, 소유권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Couchbase 당사자는 소프트웨어가 사망, 개인 상해 또는 심각한 물리적 또는 환경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실패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해 설계, 제조 또는 의도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1. 제삼자 청구에 대한 면책.

11.1 카우치베이스 면책. 본 섹션 11.1의 약관에 따라 Couchbase는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전문 서비스의 오픈 소스가 아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미국 특허, 미국 저작권 또는 미국 상표를 침해한다는 제3자 주장에 대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판결된 손해에 대해 면책하고 방어합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고객은 Couchbase에 해당 주장에 대해 즉시 통지합니다. (b) 고객은 해당 주장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Couchbase에 제공하고 Couchbase와 합리적으로 협력합니다. (c) 고객은 Couchbase에 방어 및 관련 모든 합의 협상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d) 고객은 본 계약, 주문, 고객의 조치 또는 Couchbase의 조치와 관련하여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 고객은 손해 배상 판결에 Couchbase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1.2 인젝션.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본 계약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전문 서비스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러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Couchbase는 단독 선택과 비용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전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것입니다(i); (ii) 침해하는 영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전문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체 또는 수정합니다. 또는 (i) 또는 (ii) 옵션이 Couchbase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및 해당 전문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러한 종료의 경우 고객에게 해당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비례 배분 금액을 환불합니다.

11.3 고객 면책. 고객은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 운영 또는 조합(고객의 데이터 또는 콘텐츠 포함)이 미국 특허, 미국 저작권 또는 미국 상표를 침해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한다는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Couchbase에 부과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Couchbase를 배상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단,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a) Couchbase는 고객에게 해당 청구에 대해 즉시 통지하고, (b) Couchbase는 고객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와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하며, (c) Couchbase는 고객에게 방어 및 모든 관련 합의 협상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부여하고, (d) Couchbase는 본 계약, 주문, Couchbase의 조치 또는 고객의 조치와 관련하여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e) Couchbase는 어떠한 손해 배상금도 Couchbase에 지급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1.4 제외. 카우치베이스는 (a)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침해 청구에 대해 (i) 카우치베이스 이외의 당사자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수정한 경우, 그러한 수정이 없었다면 청구가 발생하지 않았을 범위까지, (ii) 침해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고객에게 합리적인 서면 통지를 한 경우, (iii) 사용에 기반한 침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침해를 피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용, 작동 또는 조합을 위해 카우치베이스가 아닌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경우 (iv) 제3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기인하는 경우 (v) 본 계약 또는 해당 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vi) 침해 혐의를 통보받은 후 또는 침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대체 또는 수정을 Couchbase로부터 제공받은 후 고객의 지속적인 침해 혐의 활동을 근거로 하는 경우; 또는 (b) 전문 서비스와 관련하여, (i) 그러한 수정이 없었다면 청구가 발생하지 않았을 범위까지 Couchbase 이외의 당사자가 전문 서비스를 수정한 경우, (ii)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이 그러한 침해를 유발한 경우, (iii) 전문 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침해를 근거로 하는 경우,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지 않은 하드웨어,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iv) 고객이 제공한 자료, 디자인, 사양 또는 지침을 카우치베이스가 준수한 경우, (v) 고객이 침해 혐의를 통보받은 후 또는 침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대체 또는 수정을 제공받은 후에도 침해 혐의가 있는 활동을 계속한 경우. 카우치베이스의 배상 의무는 고객이 섹션 11.3에 따라 카우치베이스에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5 유일한 해결책. 본 섹션 11의 약관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에 대한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의 전적인 책임과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으로 구성됩니다.

12.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카우치베이스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예시적 손해; 또는 (b)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체 제품 또는 전문 서비스의 조달 비용,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전문 서비스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 또는 (c) 사용 손실, 영업 손실, 영업권 손실, 업무 중단,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컴퓨터 장애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 또는 기타 손실은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또는 공평한 이론(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소송 원인 및 모든 책임 이론에 따른 CouchBase 당사자의 고객에 대한 총 책임은 처음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주문에 따라 고객이 해당 주문에 따라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책임의 최초 발생 직전 12개월 기간에 해당 주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는 카우치베이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 제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카우치베이스와 고객 간에 위험을 배분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3. 기간 및 해지. 

13.1 본 계약은 발효일에 시작되며 본 계약을 참조하는 모든 주문에 적용됩니다.

13.2 Couchbase의 제3조에 따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해당 위반이 치유 가능한 경우,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주문 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된 미지급 수수료 지급에 대한 고객의 의무는 주문 또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모든 주문 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고객은 소프트웨어, 문서 및 결과물과 모든 사본 및 해당 부분을 모든 형태와 유형의 매체로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고(파기 증명 서면 인증 제공), 모든 사본 및 해당 부분을 모든 형태와 유형의 매체로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제3조-5조, 제7조-14조는 모든 주문 및/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14. 일반. 

14.1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실패(고객의 지불 의무는 제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2 고객은 카우치베이스가 본 계약의 사실을 보도 자료, 공개 발표, 광고 또는 게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카우치베이스는 고객의 상표 정책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아 고객의 이름과 로고를 고객 목록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용이 카우치베이스 또는 카우치베이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증이나 승인을 조장하지 않는 한, 고객의 상표 정책에 따라 고객의 이름과 로고를 고객 목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3 고객은 Couchbas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이익이 됩니다.

14.4 어떤 이유로든 관할 법원이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집행되며 본 계약의 다른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어느 당사자든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의 집행을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해당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의 향후 집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14.5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접 전달, 확인된 팩스, 익일 특급 우편 서비스 또는 선불 우편 요금을 지불한 1등 우편, 등기 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위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수령 시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4.6 본 계약은 법률 충돌 규칙을 제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당사자들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만 제기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한다.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야 한다.

14.7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모든 이전 또는 동시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하는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당사자들이 이전에 체결한 기밀 유지 합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문서에 명시된 추가 또는 상충되는 조건은 당사자들의 정식으로 위임된 대표자들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에 의해 거부됩니다. 각 당사자는 효력 발생일 현재 정식으로 위임된 대표자들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문서에 명시된 조건이 본 계약의 조건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주문서의 관련 조건이 우선합니다.

14.8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은 본 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14.9 본 계약의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고용, 프랜차이즈 또는 대리점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14.10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14.11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할 때 소프트웨어의 향후 버전 또는 향후 제품의 가용성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4.12 본 계약은 여러 부로 체결할 수 있으며, 각 부는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모두 합쳐서 하나의 계약서를 구성합니다. 전자 또는 팩스로 전송된 서명은 원본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ESLA v6: 032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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