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

본 기업 구독 라이선스 계약("계약")와 카우치베이스(주) 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Couchbase")와 고객 간의 계약이며, 고객이 본 계약이 적용되는 주문에 따라 특정 Couchba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본 계약은 상호 서명된 수정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위의 URL에 게시된 약관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버전의 계약에 따라 접수된 모든 주문 또는 SOW는 상호 서명한 수정안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정의. 

1.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 세부 정보" 는 식별된 제품, 수량(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라이선스 장치 수), 가격, 서버 크기 메트릭, 지원 수준, 구독 시작 및 종료 날짜, 전문 서비스 설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센터 간 복제" 는 활성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복제하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객" 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참조하는 주문서 또는 SOW를 체결하는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결과물" 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을 위해 설계, 개발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문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하는 기술 사용자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금액 또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 장치" 는 30일 동안 '카우치베이스 라이트' 제품을 사용하여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유한 장치(예: 모바일 장치, 노트북 또는 IoT 장치)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노드" 는 물리적 서버, 서버 블레이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하여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Core" 는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스레드의 가상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스레드는 물리적 코어 또는 하이퍼스레드 코어일 수 있습니다.

"RAM"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빠른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주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프로덕션 배포" 는 라이브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된 특정 클러스터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의미합니다.

"주문" 전문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노드 및/또는 라이선스 장치 수, 해당 수수료 및 구독 기간이 명시된 거래 문서(예: 서명된 판매 견적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는 주문에 반영된 해당 카우치베이스 제품의 오브젝트 코드 버전을 의미합니다.

"구독 기간" 고객이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사용하고 전문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 의 당시 CouchBase 지원 서비스 약관에 설명된 대로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CouchBase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의미합니다. www.couchbase.com/support-policy.

"SOW" 구매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식별하는 거래 문서 또는 주문을 의미합니다.

"전문 서비스" 카우치베이스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용어 "포함"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라이선스 부여. 

구독 기간 동안 고객이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카우치베이스는 고객이 해당 주문에 명시된 추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수(및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장치 수)로 제한되고 고객이 내부 용도로만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하며 재라이선스 불가하고 취소 가능한 유료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며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제한 사항.

3.1 고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a)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고객이 해당 요금을 지불한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고객이 해당 요금을 지불한 각 라이선스 노드의 코어 및 RAM 수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d)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대여, 임대, 대여, 배포 또는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e) 시간 공유 서비스, 서비스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부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f)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 또는 디컴파일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g)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의 파생 저작물을 변경, 수정, 개선 또는 준비하는 행위;

(h)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의 모든 소유권 고지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i) 특정 프로덕션 배포 또는 프로젝트에 지정된 라이센스 노드 및/또는 라이센스 장치를 다른 또는 새로운 프로덕션 배포 또는 프로젝트로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또는

(j) 소프트웨어 및/또는 설명서를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킹 또는 경쟁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표시 또는 전달하거나, Couchbase와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사용,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2 고객이 라이선스 약관 또는 전술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Couchbase는 (환불 또는 크레딧 없이) 단독 재량에 따라 (i) 본 계약(본 계약에 따른 모든 활성 주문 및 SOW 포함)을 해지하여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고객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ii) 고객이 그러한 약관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 대한 고객의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3.3 고객은 결제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에 따른 카우치베이스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전적 손해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카우치베이스가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다른 권리 및 구제책과 더불어 금지 명령 및/또는 기타 공평한 구제책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Couchbase의 모든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른 Couchbase의 다른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4. 서비스.

4.1 양 당사자는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는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규율됩니다.

4.2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전문 서비스는 구독 기간 종료 시 만료됩니다. 구독 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모든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선불 요금의 환불 없이 만료됩니다. 연체된 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는 전문 서비스의 경우, Couchbase는 본 계약에 따라 미사용 전문 서비스에 대한 최종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본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은 (전문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고객 사이트에서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합리적인 출장 및 부대 비용을 Couchbase의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5. 소유권. 

5.1 소프트웨어(소스 코드, 모든 수정, 파생, 개선 또는 향상 포함) 및 모든 문서 및 전문 서비스는 Couchbase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의 단독 자산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 권한을 제외하고, Couchbase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전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해당 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 포함)을 보유합니다.

5.2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3자 구성 요소는 해당 오픈 소스 라이선스 조건 및/또는 라이선스 파일, 설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고지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5.3 고객이 미국 정부 또는 그 계약자인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a)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연방정부조달규정(FAR) 12.1212, 48 C.F.R 12.1212 및 그 후속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이 또는 민간 기관을 대신하여 획득하는 경우.

(b)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DOD FAR 부록의 227.7202-1 및 227.7202-3, 48 C.F.R. 227.7202-1 및 227.7202-3 및 그 후계자에 명시된 대로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로서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국방부(DOD) 및 그 기관 또는 부대가 획득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Couchbase, Inc입니다.

6. 지원. 

6.1 카우치베이스는 해당 주문서에 명시되고 고객이 지불한 지원 수준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특정 프로덕션 배포 내의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경우, 특정 프로덕션 배포와 관련된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 사용되는 노드 및 인스턴스를 포함하여 이러한 모든 노드 및 인스턴스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 특정 프로덕션 배포는 자체 지원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의 모든 라이센스 노드 및 라이센스 장치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라이센스 노드 및 라이센스 장치는 프로덕션 배포와 다른 지원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6.2 데이터 센터 간 복제 기능을 사용할 때 고객은 복제 연결의 한쪽이 재해 복구 또는 백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제 연결의 모든 측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으로 모든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를 보유해야 합니다.

7. 수수료. 

7.1 고객은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카우치베이스에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아래 12항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문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체료에는 월 1.5퍼센트(1 ½TP3T)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 중 적은 금액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고객은 연체된 금액을 징수하는 데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를 카우치베이스에 상환해야 합니다.

7.2 고객이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에는 해당 세금 및 관세(부가가치세, 서비스세, GST, 소비세, 판매 및 거래세, 총영수증세(이하 총칭하여 이하 같음)를 제외합니다. "거래세"). 해당되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거래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법적 의무 또는 권한이 있는 모든 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은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으로부터 거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고객이 적절하게 작성된 면제 증명서 또는 카우치베이스가 해당 거래세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지불 허가 증명서를 제출한 거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고객은 이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카우치베이스에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제 또는 원천 징수 없이 무료로 지급됩니다. 지불에 대해 그러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국경 간 원천징수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Couchbase가 수령한 순 금액이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과 동일하도록 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불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본 계약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또는 세금 공제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세금 양식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7.3 고객은 카우치베이스가 구매 주문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모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PO") 번호(또는 그 밖의 다른 번호)로 전송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실행하는 대신에 카우치베이스에 PO를 보내는 경우, PO는 구속력 있는 계약 제안으로 간주되며, 카우치베이스는 (i) PO에 서명하거나 (ii) PO를 수락한다는 서면 주문 확인서를 전송함으로써 (이로써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호 합의된 주문을 형성)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O에 기재된 상업적 세부 사항만 생성된 주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PO에 사전 인쇄된 약관은 제외). (i) 본 계약의 조건과 상충되거나 (ii) 본 계약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PO의 기타 조건은 Couchbase가 PO에 서명하더라도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수락된 모든 PO는 자동으로 본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PO에서 본 계약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전송하고 카우치베이스가 수락한 모든 PO에 대해 섹션 7이 적용된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8. 기록 보존 및 감사. 

8.1 구독 기간 동안 및 그 이후 최소 1년 동안 고객은 카우치베이스가 고객의 본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고객이 사용하는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수와 계약 종료 또는 만료 후 고객의 의무 준수 여부 포함), 요청 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기록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8.2 고객은 구독 기간 내 3개월마다(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다른 주기로), 현재 프로덕션, 테스트 또는 개발 환경에서 실행 중인 각 클러스터에서 고객이 배포하고 사용하는 라이선스 노드 및 라이선스 장치의 총 수를 Couchbase에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체 인증은 카우치베이스의 지시에 따라 (i) 고객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보고서 또는 (ii) 고객이 자동으로 생성한 보고서 사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주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과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해당 라이선스 노드 또는 라이선스 장치 크기 및 유형에 대해 주문서에 명시된 요금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되는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초과 사용량에 해당 기존 주문에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은 노드 또는 장치 크기 또는 유형이 포함된 경우, 추가 수수료는 당시 유효한 Couchbase의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되는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8.3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12개월 동안 한 번 이상은 하지 않는 경우, 카우치베이스는 구독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 동안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고객의 시설에서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수행되며 고객의 비즈니스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관련 고객 기록 및 시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카우치베이스에 제공합니다.

9. 기밀 유지. 

9.1 고객과 카우치베이스는 기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기밀 정보"  소프트웨어 및 비공개 기술, 비즈니스 및 재무 정보(상업적 세부 정보 포함)를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 중 또는 체결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받은 정보 중 공개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기밀 또는 독점적이라고 알아야 하는 모든 독점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에는 (a) 수령 당사자의 과실이나 본 계약 위반 없이 일반에 공개되었거나 공개되는 정보, (b) 공개 당사자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없이 공개 당시 수령 당사자가 정당하게 알고 있는 정보, (c)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령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d) 수령 당사자가 사용 또는 공개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2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받는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러한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수령 당사자는 자신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고 무단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주의보다 적은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9.3 본 계약이 종료되면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및 그러한 파기에 대한 서면 증명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은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0. 보증 면책 조항 

10.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모든 전문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카우치베이스, 그 계열사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라 함)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카우치베이스 파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전문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사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조합으로 작동하며, 소프트웨어 작동에 오류가 없거나 중단되지 않고,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가 수정될 것임을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카우치베이스 당사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 소유권 및 거래, 사용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카우치베이스 당사자는 본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사망,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물리적 또는 환경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페일 세이프 성능이 요구되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 제조 또는 의도되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1. 제삼자 청구에 대한 면책.

11.1 카우치베이스 면책. 본 11조의 조건에 따라, Couchbase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전문 서비스의 비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미국 특허, 미국 저작권 또는 미국 상표를 침해한다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 인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 배상금으로부터 고객을 면책하고 방어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 (a) 고객이 청구 사실을 즉시 Couchbase에 통지하고, (b) 고객이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Couchbase에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협조하고, (c) 고객이 방어 및 모든 관련 합의 협상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Couchbase에 허용하고, (d) 고객이 본 계약, 주문, 고객 조치 또는 Couchbase의 조치와 관련하여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e) 고객이 손해 배상금에 Couchbase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1.2 인젝션.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본 계약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Couchbase가 그러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ouchbase는 단독 선택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i) 고객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ii)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수정합니다. 또는 (i) 또는 (ii) 옵션이 Couchbase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해당 부분을 해지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사용, 선불 요금의 비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1.3 고객 면책. 고객은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삼자 청구와 관련하여 Couchbase에 대한 모든 손해 배상 청구로부터 Couchbase를 면책하고 방어합니다: (a) 미국 특허, 미국 저작권 또는 미국 상표를 침해하는 고객의 데이터 또는 콘텐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작동 또는 조합, (b)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또는 (직간접적으로) 고객을 통해 소프트웨어 또는 그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제3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불가, (c) 고객이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 고객에게 청구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ii) 고객에게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협조하고, (iii) 고객에게 방어 및 모든 관련 합의 협상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허용하고, (iv) 본 계약, 주문, CouchBase의 조치 또는 고객의 조치와 관련하여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v) 모든 손해 배상금에 CouchBase에 지불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11.4 제외. 카우치베이스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침해 청구에 대해 제11.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i) 청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을 범위까지 Couchbase 이외의 당사자가 수행한 수정, (ii) Couchbase가 고객에게 당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합리적인 서면 통지를 한 경우(침해하는 부분이 당시의 변경되지 않은 릴리스에도 있는 경우 제외) 소프트웨어의 비현재 버전 사용, (iii) 소프트웨어와 비 Couchbase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장비의 사용, 작동 또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 또는 장비와의 사용, 작동 또는 결합, (iv) 귀속 가능한 타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v)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당 설명서를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vi) 고객이 침해 혐의를 통지받은 후 또는 침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대체 또는 수정을 Couchbase로부터 제공받은 후에 침해 혐의가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vii) 고객이 제공한 자료, 디자인, 사양 또는 지침에 대한 Couchbase의 준수. 또한 고객이 섹션 11.3에 따라 Couchbase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에는 Couchbase의 배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5 유일한 해결책. 본 섹션 11의 약관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오용에 대한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카우치베이스의 전적인 책임과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으로 구성됩니다.

12.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카우치베이스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예시적 손해; 또는 (b)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체 제품 또는 전문 서비스의 조달 비용,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전문 서비스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 또는 (c) 사용 손실, 영업 손실, 영업권 손실, 업무 중단,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컴퓨터 장애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 또는 기타 손실은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또는 공평한 이론(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에 관계없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소송 원인 및 모든 책임 이론에 따른 카우치베이스 당사자의 고객에 대한 총 책임은 처음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 또는 누락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해당 주문에 따라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책임을 발생시킨 주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는 카우치베이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 제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카우치베이스와 고객 간에 위험을 배분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3. 기간 및 해지. 

13.1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고객이 본 계약을 수락한 날부터 유효합니다(이하 "유효 날짜") 및 본 계약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각 주문서 또는 SOW의 구독 기간은 해당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시작되고 지속됩니다.

13.2 위 3항에 따른 카우치베이스의 권리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치유 가능한 경우, 해당 위반은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주문 또는 SOW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고객의 의무는 주문, SOW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활성 주문 및 SOW가 만료된 후 90일 후에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3.3 모든 활성 주문, SOW 또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면 고객은 (i) 문서 및 결과물(고객이 SOW에서 보유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및 그 모든 사본 및 일부를 모든 형태와 유형의 미디어로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ii) 당시의 Couchbase 제거 지침에 설명된 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https://docs.couchbase.com/manual/uninstall/). 요청 시 고객은 요청일로부터 역일 기준 5일 이내에 본 약관에 명시된 사용 중단 및 파기에 대한 고객 임원의 서명이 있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3.4 다음 섹션은 주문서, SOW 및/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섹션 3(제한), 5(독점적 권리), 7(수수료), 8(기록 보존 및 감사), 9(기밀 유지), 10(보증의 부인), 11(면책), 12(책임의 제한), 13(기간 및 해지), 14(수출 규정 준수) 및 15(일반).

14. 수출 규정 준수.

고객은 고객, 소프트웨어, 설명서 및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제 제재,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국제 및 국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수출법").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객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 고객은 수출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b) (i)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자 목록 또는 단체 목록 또는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국 명단에 있는 사람, (ii) 군 최종 사용자 또는 군 최종 용도의 사용자, (iii)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당사자에게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이 본 섹션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에 대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카우치베이스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주문 또는 SOW를 포함하여 이행을 즉시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카우치베이스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15. 일반. 

15.1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실패(고객의 지불 의무는 제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2 카우치베이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알리는 공동 보도 자료를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형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Couchbase는 고객의 상표 정책과 일치하고 Couchbase 또는 Couchbase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이나 승인을 조장하지 않는 경우 고객을 식별하고 Couchbase의 고객 목록에 고객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3 고객은 카우치베이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전술한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익에 귀속됩니다.

15.4 어떠한 이유로든 관할 법원이 본 계약의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의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집행되며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의 향후 집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15.5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방문, 확인 팩스, 익일 특급 택배 또는 우편 요금이 선납된 등기 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 또는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기타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수령 즉시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6 본 계약은 준거법 충돌 규정을 제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는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또는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기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속인적 관할권 및 재판지에 취소할 수 없는 동의를 합니다. 본 계약의 모든 수정 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15.7 본 계약은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당사자들이 이전에 체결한 기밀유지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합니다. 또한 다른 문서에 명시된 추가 또는 상충되는 조건은 어떠한 효력이나 효력을 갖지 않으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거부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 현재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 계약을 수락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문서 또는 SOW에 명시된 약관이 본 계약의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주문서 또는 SOW의 해당 약관이 우선합니다.

15.8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은 본 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에 따른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15.9 본 계약의 당사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고용, 프랜차이즈 또는 대리점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15.10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15.11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할 때 소프트웨어의 향후 버전 또는 향후 제품의 가용성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5.12 본 계약은 여러 부로 체결할 수 있으며, 각 부는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모두 합쳐서 하나의 계약서를 구성합니다. 전자 또는 팩스로 전송된 서명은 원본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ESLA v8: 20200804